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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2021년 신년사] 박홍채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

지속가능 친환경·경축순환농업 안착 위해 노력
올해 창립 5주년, 현장서 가축분뇨 자원화 주도

영농자재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해 부산물비료업계뿐만 아니라 축산업계까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신고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신고가 1년 유예되었지만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만 한다면 수천·수억원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을 각오하고 있다는 조합원도 여럿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조합은 환경부가 1997년까지 해온 유권해석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상황이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비료의 품질 보전과 농업생산력의 유지·증진, 농업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비료관리법이 시행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한 농업,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20년 넘게 추진해 온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폐기물 매립사업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비료관리법 또한 농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한 법이 되었다는 토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국내 농가의 70%가 대상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 촉진’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의 개악으로 인해 수입 폐기물인 유박류와 음식물류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산업폐기물을 사용한 비료에도 국·도비를 보조하면서 사업 목적과 달리 폐기물매립을 국가가 지원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통해 형성된 비료 거래액은 부산물비료시장 거래액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간과할 수 없는 규모임에도 비료관리법 상 공급하는 비료를 사업 목적에 맞춰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농지 오염 가속화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이란 사업 목적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창립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4년은 4년간 3센티밖에 자라지 않는 모소 대나무처럼 성장을 위해 뿌리를 키워 왔다고 할 수 있지만 혼탁해진 비료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들은 가축분퇴비에 음식물류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고 가축분뇨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주도하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경축순환농업의 안착을 위해 오늘도 현장에서 양질의 비료 생산이라는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