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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후 발빠른 대응…농진청 “농약 고시 개정”

농진청, ‘농약관리법 위임고시 개정(안)’ 협의
수입 농약 재포장 허용·농약원제 운반 개선
농약시험 농산물 폐기 방안 놓고 의견 분분
작물잔류 GLP 적용 시험 포장수 개선 추진
통신·전화권유 판매가능 농약(24종)도 규정
10년 경과 품목 시험성적 사용동의 명확화


수입(완제품) 농약의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품질에 문제가 없을 경우 수입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하는 대신 재포장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제의 경우 반드시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농약관리법에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농약관리법 위임고시 개정(안)’ 방침을 정했다. 특히 농진청은 지난달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입농약의 재포장 관련 기준 개선 △유해화학물질 해당 농약 원제의 운반방법 개선 방안을 비롯해 △농약시험 농산물의 폐기방안 △농약 판매 가격표시제도 개선 △통신 및 전화권유 판매가능 농약의 정비 △유해화학물질 해당 농약 원제의 운반방법 개선 △작물 잔류성 GLP 적용 시험 포장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진청은 이외에도 △10년 경과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사용동의 개선 △품목등록 신청시 원제공급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수입(완제품) 농약의 재포장 관련 기준 개선
농진청은 먼저 수입(완제품) 농약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국내에서 재포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동안은 국내 제조 농약의 경우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하면 품질검사를 통해 해당 제조업체에서 재가공 또는 재포장이 가능한 반면 수입 농약은 재포장이 불가해 수입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했다. 이 때문에 재포장이 가능한 수입 농약을 반송 또는 일괄 폐기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톤당 약 70~150만원 가량이 드는 등 자원 낭비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수입 농약의 경우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포장지가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농약은 품질검사를 통해 다시 포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다시 포장한 날짜를 제조일자로 설정(약효보증기간 재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수입업자는 재포장한 수입 농약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농약회사는 이와 관련해 ‘포장시설이 없는 수입업자의 경우 재포장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도 ‘수입업체가 자체 포장 시설이 있어야만 수입품목 재포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진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농약회사들과의 협의회에서 “수입품목의 재포장은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재포장 제품의 약효보증기간은 회사가 보증이 가능한 기간 내에서 재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농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해화학물질 해당 농약 원제 운반 방법 개선
농진청은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제의 경우 일반차량이 아닌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농약관리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농약 원제는 대부분 항만을 통해 수입된 뒤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화학물질과 달리 일반차량 등을 이용해 농약회사로 운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약 원제 운반과정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심심찮게 제기됐다.


지난달 13일 농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농약 원제 운반 중 누출사고 방지 등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지적됐으며, 이에 앞선 올해 초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및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제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농진청은 아울러 농약 원제 운반 제도개선 전이라도 금지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농약 원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운반업 허가를 받은 운송업체를 이용하도록 농약업체에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내 등록 농약 원제 509종 중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 및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는 106종(금지 17종, 유독 89종)이며, 원제 수입량(2019년 기준)은 3345톤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일반운송을 허가업체 운송으로 변경할 경우 연간 3000만원(약 30%)의 추가 운송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반운송의 경우 연간 운송비용이 약 9800만원(톤당 2만9350원)인 반면 허가업체 운송비용은 연간 약 1억2800만원(톤당 약 3만8150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농약시험(약효·약해, 작물잔류) 농산물 폐기방안
농진청은 농약시험 후 남은 수확물의 폐기 및 관리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관리규정에 따르면 농약시험(약효·약해, 작물잔류) 후 남은 수확물은 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포장을 임차할 경우 전체 수확물을 수거해 자체 폐기하거나 전체 수거가 어려울 경우 남은 수확물은 농업인에게 위탁 폐기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4년마다 정기 현지조사를 통해 폐기기록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지난달 13일 국감에서 농약시험 후 남은 수확물에 대해 폐기기록만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농약 포장시험시 수확물(식용 농산물) ‘폐기확인서(증빙자료 포함)’ 작성을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폐기확인서 관리를 위해 폐기 처리대장 작성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표1]
농진청은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폐기확인서(사진 등 증빙자료 포함)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2021.1~)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험기관은 자체규정(SOP, 표준운영절차)에 폐기확인서 및 처리대장 작성 절차를 마련토록 권고하고, 농약회사의 경우 지역제한은 없으나 최대한 주산지에서 시험을 수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농약업계는 이와 같은 농약관리법 위임고시가 발효되면 적잖은 난제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령 농업인에게 시험포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농약시험 농산물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면 포장을 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농작업자 시험이나 드론방제 시험 등은 대포장(넓은 면적)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포장 섭외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인삼과 같은 고가 작물이나 다년생 작물의 경우도 시험포장을 쉽게 빌리지 못할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농약업계는 최근 농약등록시험의 경우 이미 MRL(농약성분 최대잔류허용량)이 설정된 기존 물질(원제)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례로 2020년 신규 등록농약은 199품목에 이르지만, 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2물질(신규원제) 4품목’이 전부였다. 다시 말해 최근 등록시험 품목은 사실상 기존 등록품목과 다를 바 없이 이미 MRL이 설정된 품목이 대부분인 만큼 안전사용기준 설정 이전이더라도 무조건 ‘미등록 농약’으로 분류해 시험 후 생산된 모든 수확물을 완전 폐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작물에 제품(등록시험 품목)이 처리되지 않은 무처리구나 대조구의 수확물은 물론이고, 과실이 열리기 전에 시험한 작물의 수확물 등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폐기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약 판매가격표시제도 개선…게시판 표시 불허
현재 농약 판매가격은 판매업자가 실거래 가격을 △개별상품 △진열대 선반 △게시판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별상품 및 진열대 선반에만 가격을 표시하고 게시판 표시는 불허하는 방향으로 ‘농약 판매가격표시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농약 판매가격을 게시판에 표시할 경우 가격의 정보전달이 미흡하고 일부 업소에서 형식적으로 표시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게시판은 고령 농업인이 실제 제품과 가격 비교가 어렵고 상표명과 판매가격만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농약 판매가격은 개별상품과 진열대 선반에만 표시하되 박스 개봉 판매의 경우는 현행대로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작물보호협회와 유통협회에서 가격표시기 또는 진열대 선반 부착용 가격표를 공동 제작해 판매업소에 제공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농협은 그러나 농진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 계통조직의 경우 지난 2018년 가격표시제도 도입 당시부터 36포인트 자동항목으로 출력되도록 가격표시판을 제공(1200개 세트)한데다 실시간 변동 가격 반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공급·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게시판 제도를 없애면 가격 변동시 일일이 수기로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협회는 현재 진열대 선반 표기를 가장 선호하지만, 곧바로 게시판 표기를 없애 버리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게시판을 활용한 가격 표기시 미흡할 경우 가격 미표기로 처벌하고, 교육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통신 및 전화권유 판매 가능 농약의 정비  
농진청은 지난 2011년 농약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시행하면서 천연식물보호제 및 직접살포형 농약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통신판매 농약의 노약자 등에 대한 위해성 논란에 따라 ‘화학농약은 통신판매 대상에서 제외하고 천연식물보호제 24종만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표2]
농약업계는 이에 대해 페로몬 제품이나 가정원예용(아세타미프리드 등) 제품의 통신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작물 잔류성 GLP 적용 시험 포장수 개선
오는 2020년부터 농약등록 신청시 작물잔류성 GLP 적용 다포장(2~5포장) 시험성적서 제출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평가완료된 Non-GLP 성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작물잔류 다포장 시험을 수행하기에 업계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약제 특성상 잔류가능성이 없는 경우 면제품목 구체화 △노출가능성이 낮아 정량한계(LOQ) 미만으로 예측되는 처리방법 포장수 개선 △기 평가된 Non-GLP 성적으로 작물별 요구포장수를 충족한 것으로 적용 △노지 및 시설재배의 시험수행 완화 △소면적작물 정의를 통한 Non-GLP 적용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먼저 약제특성상 잔류가능성이 없는 비선택성 제초제의 경우 잔류시험성적서 면제를 전제로 기존 헛골 시험 및 제초제 살포 이후 작물잔류 시험성적서를 검토·평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존 물질 제품의 경우 제형이나 원제 사용량에 상관없이 기존 성적서를 평가하되 성적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신규 물질 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군 3종 성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나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농진청은 원예작물 육묘기간 중 처리품목의 경우 작물재배기간이 짧은 작물(엽채류, 토마토 등)은 육묘상 처리와 본포장 처리를 구분하지 않고 작물재배 총기간으로 안전사용기준을 다시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체계처리로 등록시험을 진행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수 개화전 나뭇가지 도포제 품목은 수확기 이후 살포되는 약제 및 개화 이전 살포되는 약제의 경우 잔류시험성적서를 면제하고, 노출가능성이 낮아 정량한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1포장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진청은 아울러 소면적작물의 정의를 재정립해 20~25개 작물 내외만 주요 작물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소면적으로 정의해 농약회사도 Non-GLP, 1포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경과 품목 시험성적서 사용동의 개선
농진청은 10년 경과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사용동의서 간이양식에 시험성적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신규 등록 품목의 경우 이화학 등 4개 분야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신청하고, 기 등록 품목은 최초 등록 후 10년 경과시 일부 시험성적서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보니 미투품목은 최초 등록 후 10년 경과시 모든 시험성적서를 면제 받는 것으로 오인(해당품목이 최초와 다른 제조처방으로 등록된지 10년 미만 품목이면 시험성적서의 원권리자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문제)하거나, 제네릭 회사의 성장으로 최초와 다른 제조처방이 증가하면서 관리에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조처방 동의(A사→B,C) 또는 재동의 (A사→B→C)에 따른 신뢰성 저하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농진청은 이에 따라 최초와 다른 제조처방으로 등록된 품목을 처방동의로 신청시 원권리자의 시험성적서(적용대상별)에 대한 10년 미만 여부를 검증해 원권리자의 성적서가 농진청에 제출된 뒤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시험성적서의 동의서 양식을 명확화해 간이양식은 인정해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표3]
   
신규품목 등록신청시 원제공급처 기재사항 개선
농진청은 농약 신규품목 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원제공급처에 대한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품목등록시 신청서에 원제공급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 품목의 경우 등록된 원제공급처를 기재하고, 수입 제품의 경우는 해당제품 생산 국가의 제조장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를 근거로 제조 품목 등록시 신청회사가 원제 등록을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수입완제품의 경우 해당 제조사의 원제가 국내 원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존 이화학 및 독성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농진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통해 해당 원제의 이화학(5batch), 독성성적서(국내 등록 10년 경과시 면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원제공급처 기재 주체를 명확히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모든 품목은 사용원제에 대해 등록을 해야 한다”며 “다만 시행령에 시험성적서 면제 규정을 두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품목 등록시 사용하는 원제의 등록은 필수”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