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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판농약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되나

홍문표 의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농약 공급주체간 형평성 제고 기대
“농업 종사자 편의성도 크게 향상”


시판농약도 농협계통농약과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은 최근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을 한 민간 농약판매업자(시판상)가 판매하는 농약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반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농약 제조업자는 물론 국가와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 공급하는 농약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판상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된 상태의 농약을 구매한 뒤 매입세액공제를 추후 신청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비되고 시판상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당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홍문표 의원은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제105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문에 기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더불어 농약관리법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가 판매하는 농약의 경우도 공급으로 본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판매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농약에 대해서도 사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공급주체 간의 형평성은 물론 농업 종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법률안은 홍문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한무경(비례대표)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정운천(비례대표) 이영(비례대표) 김희곤(부산 동래구) 김태호(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이용(비례대표) 권성동(강원 강릉)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의원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