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농자재 규제업무 뺏어가 몸집 불리는 농식품부

권성동 의원, “소관업무 일원화 원칙” 강조
‘등록’·‘인증’·‘단속’…모두 담당기관 제각각
‘살충제 계란’ 파동 3년…‘농피아’ 더 악화
“규제업무 뺏어가 ‘농피아’ 권한 강화 안돼”

오랫동안 농촌진흥청 소관업무였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유기질비료에 이어 농약 유통검사·단속업무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 움직임(입법예고)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에 입각한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지난 7일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는 과거에도 원래 농진청 소관이었던 유기농자재와 유기질비료 업무를 농관원으로 이관한 바 있다”고 지적한 뒤 “최근에는 농진청 소관 농약 유통검사·단속업무도 농식품부 산하 농관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이날 “유기농자재 품질인증과 관리업무를 농관원으로 이관할 당시 유기농자재업계의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기농자재 연구·개발 및 인증 업무에 대한 농관원의 전문성이 부족해 부실인증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유기농자재 인증 업무와 유기질비료 유통관리 업무에 더해 농약 유통단속 업무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농진청이 관리해왔던 모든 농자재 유통관리 업무가 사실상 농관원으로 전부 이관되는 것”이라며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등록’은 농진청에서 하고 ‘단속’은 농관원에서 하게 되는데, 소관업무 일원화 원칙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아울러 “유기농자재의 경우도 ‘등록’은 지자체 소관이고 ‘단속’은 농관원이 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역시 ‘단속’은 농관원이 하고 ‘검증’은 농진청 산하 농업실용화재단이 하고 있다”며 소관업무 일원화 원칙에 대해 재차 지적의 강도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농진청으로부터 빼앗아가려는 자재, 비료, 농약 등의 인증 및 관리 업무는 모두 규제 권한”이라며 “농식품부가 지속적으로 농진청의 규제 업무를 산하기관으로 가져가는 것은 조직 이기주의에 입각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냐”고 쐐기를 박았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와 상당부분 연결고리를 의심받는 일명 ‘농피아(농축산 분야 공무원+마피아)’ 문제를 빼들었다. 농식품부가 농진청의 농자재 규제업무를 하나씩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농식품부 출신 공무원들이 규제업무와 관련된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유착하는 현상인 이른바 ‘농피아’ 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었다.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농가 31곳에 친환경인증을 해준 민간기관이 13곳이며, 이중 9곳에 농관원 퇴직자 4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고, 이후 농식품부는 ‘농피아’ 현상을 개선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 기준 전국의 친환경 민간인증기관은 모두 53곳이며, 이중 60%에 달하는 32개 기관에 88명의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었다. 또한 대표자도 5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의 절대 다수(87명)가 퇴직 직전 농관원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며, 살충제 계란 사태 당시 64개 민간인증기관 중 13%인 9곳에 40여명이 재취업했다고 발표한 것보다 훨씬 확대됐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민간업체 입장에서 규제업무를 쥐고 있는 기관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며 “농자재업계에서도 ‘농피아’와 관련한 유착관계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고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반문했다.


권 의원은 따라서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 시도가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가 아니라 규제업무를 빼앗아가 ‘농피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농약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농피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재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