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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2020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 추진…우수기관 시상

평가결과 따라 성과급 최대 7%까지 차등 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0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를 추진한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질비료 약 268만톤과 토양개량제 약 45만톤을 농업경영체에게 지원했다.


본 평가는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대규모 물량을 다루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2016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며, 사업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일례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 실적이 개선되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불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라남도 등은 친환경비료 교육 활동과 현장점검 등 모범사례를 다른 지자체와 공유한 바 있다.


2020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수치화된 실적자료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결정된다. 실적자료평가는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실시하며, 토양환경 적정성,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 비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율,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교육·홍보 실적, 예산 집행 노력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한다.



정성평가는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 심의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성평가 항목은 지자체의 노력,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이다.


평가위원회는 농식품부가 10월 중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해 서면 또는 현장 심의한다. 외부평가기관은 농협경제지주가 8월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농식품부는 해당 평가결과를 활용해 2021년 시·도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최대 7%까지 차등 배정한다.


이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5%를 차등지원 예산으로 구분하고, 차등지원 예산을 시·도의 평가등급에 따라 시도 예산 대비 일정 비율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차등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A등급 시도는 시도예산의 7%, B등급  5%, C등급 3% 추가 배정해준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사업비 비율로 균등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비료 연찬회 또는 연말(12월)에 우수기관 및 담당자를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