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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보다 무서워”…과수화상병 차단 ‘총력전’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 과원 신속 매몰
미발생지 예찰 강화…종합상황실 운영
“과수화상병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야”
이종배 의원, 농가지원 법안 대표 발의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뚜렷한 예방약이나 치료법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이 번져나가면서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발생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각 시도지자체에 따르면 9일 현재 충북 충주와 제천에 이어 전북 익산, 경기도 안성과 파주에서도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에는 이천·용인·연천·파주지역에서도 발생했으나 올해는 다행히도 안성 이외의 지역에서는 아직 발병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9일 현재 5개 시·도, 8개 시·군에 걸쳐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312 농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면적만 187㏊에 이르고 있다. 확진된 312개 농가는 충주 242, 제천 42, 진천 1, 안성 15, 파주 1, 음성 6, 천안 1, 익산 2, 평창 2농가로 파악됐다.


지난 5월에만 82개 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년 동기(9곳)와 비교해 8배가 넘었다. 또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무려 230개 농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지금까지 312곳의 과수농가가 과수화상병을 겪었다. 가장 발생건수가 많았던 지난해의 188건을 훌쩍 뛰어넘어 사상 최대의 피해로 번지고 있다.


특히 과수화상병 최대 발생지인 충북지역의 경우 충주 2곳, 제천 28곳, 음성 9곳 등 39곳에 대해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이 검사는 간이진단에서 ‘양성’이 나온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확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국적인 의심 신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만 충주 12곳과 제천 12곳, 음성 2곳이 접수돼 누적 의심 신고는 418곳으로 늘어났다.


농진청과 각도 농업기술원,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은 이에 따라 과수화상병 피해발생 과원의 매몰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는 한편 미발생 지역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예찰을 강화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확산 방지 및 신속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과수화상병은 기온이 34도를 웃돌 때 세균 활동이 멎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씨가 빨리 더워지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장에는 3년 동안 과수를 심을 수 없도록 국가검역병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다시 과수를 심는다고 해도 적어도 4년을 키워야 상품성 있는 사과를 생산할 수 있어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 가운데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매몰 작업을 한 피해농가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보상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화상병 보상가는 밀식재배(10a당 126주 이상), 반밀식 재배(10a당 65~125주), 일반재배(10a당 65주 이하)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됐다. 사과나무 10년생 기준으로 밀식재배는 한 그루 당 보상가가 13만원이고, 반밀식(23만6000원), 일반(46만8000원) 순으로 가격이 높아진다.


올해는 보상 단가를 14개로 세분화했다. 10a당 심은 사과나무 수(37그루~150그루)를 기준으로 단가가 책정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반밀식 재배 보상액(10년생 기준 23만6000원)이 최대 30만9600원(65주)~최소 16만6800원(125그루)으로 나뉜 점이다. 최소 금액이 7만원 정도 깎였다.


과수화상병을 ‘사회재난’으로 보고 피해지역에 대한 예산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와 피해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과수화상병 최대 피해지역인 충주를 지역구로 둔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식물 감염병 확산 시 예비비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물병해충 확산’도 사회재난에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간접지원·피해수습지원 등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6일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과 보상금 기준 변경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종배 의원은 “가축전염병과 같이 식물병해충도 사회재난에 포함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과수화상병 확산·방지와 피해농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