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한 올해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 계획을 확정했다.
‘20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변동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형직불제 안착을 도모하면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내실 있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2018~2019년 사업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보완하고, 농업인·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사업 목표면적은 2만ha로 전년 5만5000ha 대비 대폭 줄었으며, 사업예산도 686억원으로 전년 1879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대상은 2018년, 2019년 사업 참여 농지 또는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이며 논타작물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지화 법인을 우선 선정 및 지원한다.
지원단가는 논타작물재배 목표면적 및 예산 감소·공익직불금 도입 등을 감안해 조정했으며, 벼와 소득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는 2019년 단가를 유지한다.
대상품목은 사업 제외 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한다.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조절하되,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은 조사료·지역별 특화작물 중심으로 지원한다.
휴경은 실경작자(자료증빙)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점검 시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 최근 4년 기간(2016~2019)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증빙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읍·면(리·통)사무소 등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 대표(이·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다. 단 시도, 시군별 목표면적이 초과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올 12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미지급 대상 농지는 별도로 소득검증 확인 후 2019년 지원단가 수준으로 소득 보전할 예정이다.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사전 판매계약 후 출하 신청할 수 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 유관 기관·단체의 관련 사업 연계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농기계·시설장비, 배수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단지를 조성(65개소, 3554ha)해 지속적으로 타작물 재배를 유도한다. 또한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주산지 대상 집중 보급해 올해 182개소에 372억원을 지원한다. 조사료는 논 타작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63억원)와 기계장비(7억원)를 지원한다.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시 침수피해 지역에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배수로를 우선 정비한다. 이와 함께 공공비축미 물량 인센티브를 배정(35만톤)하고, 농촌진흥청의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시·도(시·군)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해 재배적지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보급·교육, 종자 확보 등 농가의 원활한 타작물 전환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유관기관·생산자단체 등 협업을 통해 금년도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현재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해 당분간 알림문자·지자체 누리집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주로 참여를 독려하고, 이후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등을 추진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