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2~10ha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올해 6월까지 시·군에 사업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9월 농식품부에서 외부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작년에 선정된 2020년도 사업대상자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33개 단체 중 18개소가 선정됐으며, 올해 103억원(국비 39, 지방비 64)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사업 지원자격은 벼의 경우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한경농업 10% 이상 시행하고 있어야 함)되고, 참여농가(지구내 친환경인증 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완료)가 10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엽채류·과채류·근채류 경우는 농경지가 2ha 이상 집단화(전체 사업구역 대비 친한경농업 10% 이상 시행하고 있어야 함)되고, 참여농가(지구내 친환경인증 농가 전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완료)가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업시행지침의 경우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지원 분야 명확화, 사업신청자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유형 통폐합(4개→3개) 및 명칭 단순·명료화다.
사업규모 예측가능성 및 내실화 제고 차원에서 모든 사업유형별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는 10억원으로 일원화했다.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해 시설 설계비를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사업대상자 확정과 동시에 자부담으로 설계 추진토록 했다. 설계비(총 공사비의 약 5∼10% 수준)의 경우 국비-지방비 매칭, 각종 설계절차 이행기간 등이 소요(총 3개월 내외)되어 예산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