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이하 ‘의무교육’)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18.12.31, 시행 ’20.1.1.)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이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 등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별·기관별 의무교육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1년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의무교육 표준교재(강의용 PPT·인쇄용) 및 교육동영상 등을 제작했고, 의무교육 시행과 관련해 집중 홍보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해왔다.
또한 인증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의무교육 추진을 위해 ’19.7.1.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협업체계를 통해 전국 시·군(또는 읍·면) 단위로 330회에 걸쳐 약 4만여명에 대한 의무교육을 추진했다.
의무교육 참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교육에 만족(78%), 실제 영농에 도움이 됨(81%) 등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전 의무교육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2020년 교육과정에 반영해 의무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2월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관원 사무소 등에 140여회 교육과정을 개설해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3~12월은 농산물과 축산물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 기관을 선정해 전국 시·군 단위(또는 읍·면)로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농번기 시기는 피해서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폭넓게 조정할 예정이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 등을 위해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4월 예정)하고, 농관원 사무소에 생산자단체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 의무교육 협업체계 강화 >
기관명 | 주요 역할 |
농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기관별 업무조정, 추진사항 점검 등 제도 총괄 |
농관원 | 운영계획 수립, 적용지침 마련, 교육과정 설계 등 운영 총괄 |
지자체 | 의무교육 시행 관련 홍보, 교육장 제공, 교육 일정 협의 조정 |
친환경인증기관 | 교육수요자 모집, 교육일정 안내, 홍보 등 |
아울러 친환경농업에 널리 활용하는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에 유출돼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벼 재배 인증농업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목으로 편성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교육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생산·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폭넓게 이해하고 인증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친환경농산업의 발전을 기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온 우수 농업인의 사례를 제공하는 등 실용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