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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새해 1월1일부터 농약 판매정보 전자기록 의무화

50ml 초과 농약 판매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자기록·보존해야

새해 1월 1일부터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에 대한 판매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자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 PLS 제도(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관리법(2018.12.31.)을 개정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기록·보존되는 농약 판매정보는 구매자별 농약 구매이력 관리에 이용된다. 이를 통해 해당 농가별 맞춤형 농약을 처방하고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019년 12월 31까지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2019.7.1.시행)’에 따라 판매정보에 대한 기록을 전자화하거나 수기로 기록·보존하는 것도 허용한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약 판매상이 농진청에서 구축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판매정보를 전자로만 기록·보존해야 하는 의무제도로 전환된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진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s.rda.go.kr)에 연결해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민간 판매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기존 방식으로 입력하고, 민간 판매 재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판매상은 농진청에서 제공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사용방법(매뉴얼)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수집된 정보는 농약의 안전관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 활용,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봉섭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농약 판매 상황을 시스템에 전자로 기록하게 됨에 따라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농약 판매정보의 기록·보존

* ’19.7.1 시행

판매업자 등은 농약 품목명 등 8가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구매자 이름·주소·연락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농작물명

농약 판매정보의 이력관리(농진청 정보 제공)

* ’20.1.1 시행

농촌진흥청이 구축한 시스템에 기록하거나 민간 농약판매재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진청 시스템 연계 관리(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