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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시판 농약 부가세 영세율 적용 촉구

826개 중소작물보호제 시판 실태조사
시판에게만 ‘불편한 환급절차 요구’ 불합리
농약 판매 92.4%가 농업인…영세율 돼야
농협은 영세율 적용…형평성 문제 제기

올해부터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등의 실시로 작물보호제 유통인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중앙회장 신원택, 이하 유통협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진행된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결과에서 조사대상 시판의 90%가 농약 부가세 환급절차에 대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등 현실적인 애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통해 농약 시판에 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은 농약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일몰형 제도이나 지난해 연기돼 또다시 3년 시한으로 적용되고 있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유독 시판에게만 환급절차를 밟도록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판은 환급절차를 위해 농약을 구입하는 농업인 개인정보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객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또 다른 유통 채널인 농협 판매소는 제조업체-조합 간 계산서 발급으로 구입시부터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왔다.

 

유통협회는 신원택 중앙회장이 취임한 2016년부터 농협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과 불편한 환급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국회 법사위 김종민 국회의원(민주당,논산계룡금산)은 관련 개선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신 중앙회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등이 불편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절대적인 만큼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협 경제사업의 지나친 확대가 전체 시장에 가져오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작물보호제 시장에서 시판-농협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불편하다응답 90%

개인정보 요구시 고객반발 호소 72.8%

이번 농약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는 전국의 826개 중소작물보호제 판매 기업(시판)을 대상으로 판매품목별 2018년도 매출액, ·소매별 2018년도 매출액, 판매처별 농약 매출액,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업무의 불편함 정도,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 작물보호제 시장 개선 사항 등의 실태를 조사했다.

작물보호제 시판 업체는 농약 판매 시 수행하는 농업인 개인정보 확인,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등과 관련해 불편하다는 응답이 90%(매우 불편 73.4%+다소 불편 16.6%)에 달했다.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 반발’(72.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가세 환급 절차 불편·관세관청 소명요청 부담’(21.9%), ‘수취한 개인 정보 관리의 어려움’(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농약 판매시 수행하는 업무의 어려움 정도>

 

 

 

<농약 판매 시 가장 어려운 점>

 

 

조사 시판 업체 평균 연 매출 4210만원

농약 매출 57.9% 차지, 비료·기자재 22.3%

시판 업체의 2018년도 연 매출액 평균은 4210만원으로 나타났다. 판매품목별 매출은 농약(24000만원, 59.7%)이 가장 높았고 비료·기자재 8980만원(22.3%), 종자 5400만원(13.5%)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별 결과 광주·전라 지역에서 농약 매출 비중이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소매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업체 평균 소매매출 비중이 36505만원(89.7%)으로 도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판매품목별 매출>

 

<도소매별 매출>

 

시판 업체의 거래대상은 농민이 92.4%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에게 판매 79.8%

농약 매출액을 판매처별로 조사한 결과도 눈길을 끈다.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업경영체 등록농민에게 판매한 평균 매출액이 19110만원(79.8%)으로 가장 높았다. 영세율 미적용의 경영체 미등록 농민에 대한 매출액 3070만원(12.8%), 관공서·골프장·조경업자 등 사업용매출 940만원(3.9%), 기타 880만원(3.7%)이 그 뒤를 따랐다. 경영체등록농민과 경영미등록 농민의 판매비중을 합산하면 92.4%로 시판 업체의 거래대상은 대부분 농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처별 농약 매출>

 

농협의 경제사업 확대 견제 필요 39.2%

시판-농협 상생협의체 필요하다 30.1%

작물보호제 시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경제사업 확대 견제 필요’(39.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한국농업발전과 농자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농협과의 상생협의체 필요’(30.1%), ‘작물보호제의 과도한 정부규제 완화’(29.1%)로 조사됐다.

 

<작물보호제 시장 개선 사항>

 

유통협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시판의 애로점을 해결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PLS 시행과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등 시판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된 정책적 배려도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

 

이슈 인터뷰

 

시판의 전문성 북돋고 키워주는 정책 절실

 

신원택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중앙회장

 

 

 2016년 중앙회장 취임 때부터 시판의 농약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어떤 문제점이 있어왔나?

회원사들의 절대다수 고객이 농업인들임에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부가세 환급을 위해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물어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마련해 회사에 넘기는 환급 절차를 회원사들이 직접 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요구 시 고객의 반발이 일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고객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심적 부담감과 함께 행정적인 처리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았다. 또한 환급 시까지 자금관련 부담도 회원사들에 가중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농약 부가세 영세율 제도 개선에 나서게 된 것이다.

 

부가세 영세율이 바로 적용되는 농협 지역조합 판매소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많았다. 어떤 차이인가?

농협의 경우는 제조업체가 조합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영세율로 판매하는 것으로 환급절차서류도 필요치 않다. 이에 비교할 때 시판은 행정부담으로 인한 피로감과 함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왔다. 구매자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마케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시판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기중앙회를 통한 이번 실태조사가 제도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와 부가세 환급 절차가 병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떤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모든 농약판매상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작물에 사용하기 위해 어떤 품목의 농약을 얼마큼 판매했는지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는 제도다. 정책 당사자인 시판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는 수기기록도 인정하지만 내년부터는 반드시 전자기록을 해야 한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와 부가세 환급절차는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한다는 면에서 병행되는 부분이 있다.

올초부터 시행된 PLS7월부터 시행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등 작물보호제 유통인의 역할과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 회원사들도 작물보호제를 둘러싼 사회·제도적 요구에 맞춰 선진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만큼 농약 유통과 사용에 연관된 제도의 경우 시판 현장의 목소리와 정확한 실태를 반영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작물보호제 유통인들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농약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 그룹이 시판들이라는 것은 농업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 전문성을 십분 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정책이 절실하다. 부가세 영세율 제도도 그런 맥락에서 시판과 농업인 모두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시판의 농약 판매 중 92.4%가 농업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판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서도 참작할 부분이다. 시판이 농업인들의 작물재배를 지원하는 전문 컨설턴트로서 자부심을 갖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여건들도 잘 조성됐으면 한다.

 

농협의 경제사업 확대에 대해 시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농협과 시판은 본질적으로 현 농업과 농업인이 직면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농업의 발전과 농자재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 전제에는 상생이라는 인식이 필수적일 것이다. 과도한 경쟁구도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는 작물보호제 산업과 유통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이며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농업인이 입게 된다. ‘상생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조업체-시판-농협이 함께 논의하고 강구해 나가는 기회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