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신뢰향상·활성화 초점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상습위반 과징금 등 인증사업자 관리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2019.8.27. 공포)을 개정해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또한, 무농약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76.7%(2018년말 기준)를 차지함에 따라 무농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은 ‘친환경농어업’ 정의 개정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국정과제)이 중요한 골자다.
아울러 살충제 계란 사건(’17.8.)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부처합동, ’17.12.) 후속조치의 하나로 인증사업자·인증기관·인증심사원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 신청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은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 정의를 본래 철학과 가치를 담아 재설정 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농어업에 대해, 생물의 다양성 증진,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 촉진, 농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건강한 환경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정의 개정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생산·결과 중심에서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하고, 실천·과정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로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도 중요한 골자다.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농산물(76.7%)을 활용한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산 무농약농산물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은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해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친환경 농업기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지원이 부족해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 농업인의 친환경농업기술 실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통해 수요자·현장중심의 맞춤형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교육훈련기관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상습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인증사업자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친환경인증 농식품의 신뢰를 높이고 인증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인증이 취소된 자는 5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된다.( [현행] 1회 → 1년, 2회 → 2년 ⇒ [개정] 현행 + 3회 이상 취소,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 5년)
또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관련 기준을 위반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인증기관 감독 강화해 부실인증 예방
친환경인증 없이 ‘친환경’ 문구 제한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 요청 근거 마련
부실인증 예방,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 요청 가능토록
이번 개정으로 인증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실인증도 예방한다. 그동안 친환경 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해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가능성 및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부실인증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부실인증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고 인증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인증기관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 3회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인증기관 평가에서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 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부실인증 방지 및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기준을 위반한 부적합한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회수·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조치 및 조치명령 공표 근거를 마련했다. 인증기준 등의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시 관계공무원의 압류 등의 조치 및 조치명령 시 감독기관이 누리집에 이를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인증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증신청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여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인증사업자의 과도한 권리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현행법 상 인증취소 시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되는 등 권리제한이 동반됨) 공시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취소 규정이 되어 있어 함께 개정됐다.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표시를 제한한다. 현재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무농약) 표시를 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어, ‘친환경’ 등 인증품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문구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렇다 할 제재수단이 없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가 사용돼 소비자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해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유기농업자재 사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 요청 근거도 이번 개정으로 마련된다. 사후관리 결과 인증품 및 유기농업자재의 안전성검사 결과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재검사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인증·공시 사업자의 어려움이 많았다.
인증사업자 및 유기농업자재 공시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안전성 검사결과에 타당한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인증·공시 사업자의 권익 보호 및 투명한 민원행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준수사항,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됐다.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17.1.)된 이후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 사후관리 규정이 미흡해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업무상 취득한 정보제공 금지, 관리․감독기관의 접근 허용, 관련 자료 보관 등)과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는지 감독기관이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확보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관리 등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되고,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