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업 뉴스

동물용 살충제·소독제 안전사용기준 마련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개정(’19.6.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을 6월3일자로 개정공포(‘19.6.12일 시행)했다.


이는 산란계에 기생하는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축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거래현황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등)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을 기존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한다. 제품허가 시 정해진 사용대상, 용법·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휴약기간, 유효기간이 안전사용기준에 해당되며, 미준수 시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적용범위가 동물용의약품에서 동물용의약품등(의약품+의약외품)으로 확대된다. 공중위생상 위해 우려 제제에 방역용 제제가 추가된다. 또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의 범위를 동물용의약품에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했다.

기록보존 대상은 동물용의약품등(의약품+외품) 중 동물용 호르몬제제·항균제(항생제)·생물학적제제·마약류 함유 품목·마취제·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등이다.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구충제) 판매기록 보존 의무화에 따른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경고~업무정지 15일 등으로 마련했다. 그 대상은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외품에도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농가 등의 소독제 사용기준 준수 유도로 가축방역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 개정 규정의 시행일(’19.6.12일) 이전에 소독제와 살충제에 대한 세부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지속 지도·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