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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PLS가 왜 이럴까?

정부 실행방안에 알맹이가 없다

국민 먹거리 안전 위한 도입취지 퇴색

현장소통 부족해 규제 아닌 규제인식

비의도적 검출문제 현실적인 대책 미비


내년 11일 전면시행을 앞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둘러싸고 정책대상자들의 혼란이 계속 되는 모습이라 문제시 된다.


그간 관계부처의 움직임을 살피며 PLS 대응방법을 찾고자 했던 농업인과 농약 산업·유통 관계자들도 정부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이다.


내년 1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는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안전사용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다.

PLS 도입을 앞두고 농업인과 농약 산업·유통·연구 관계자들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이 부족해 부적합 농산물 증가의 우려,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오염, 장기 재배 또는 저장 농산물의 PLS 적용시기 등의 문제점들을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4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PLS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제도 적응의 불안을 떨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대했던 정책대상자들은 미흡한 대책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10년간 해야할 PLS 시행준비, 1년에 될까?

연말까지 1670개 농약 직권등록시험 난제

장기재배·월동작물·시설작물 보완책 깜깜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권등록 시험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잠정기준 및 그룹기준 설정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파종을 앞둔 무·당근 등 월동작물용 직권등록시험을 9월까지 우선 추진하는 등, 방제농약이 부족한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올해말까지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직권등록 이외에도 2015~2017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2016~20184차례 실시된 수요조사결과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일본도 2006PLS를 도입하면서 코덱스 등 해외기준이나 유사작물 기준 등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상추, 시금치, 파 등 소면적 작물이 집중돼 있는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는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룹기준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토양잔류,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필요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고 농약사용 매뉴얼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인 토양 잔류에 따라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 BHC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중이라고 언급했다.


동일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이어서 재배하는 경우 일부 농약이 후작물에 전이될 위험이 있으므로 농약의 토양 흡착률, 반감기 등을 감안해 특히 잔류가 우려되는 시급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우선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산림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장출하를 앞둔 농작물 재배지역이 인접한 경우 항공방제를 금지하는 한편, 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항공방제 대신 나무주사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항공방제 매뉴얼을 개선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작물, 시설작물처럼 재배기간이 내년 1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PLS 제도 적용여부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정부는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 20191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PLS 제도를 적용하되, 작물특성,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시행에 연말 잠정기준 설정 말 안돼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이 PLS 제도 대상자들의 우려를 덜어주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을 연말까지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작물, 어떤 농약에 대한 것인지 오리무중인 상태다. 소면적 작물 적용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과 잔류허용기준설정이 얼마나 가능할지도 갸우뚱한 상황이다.


연말 설정이라는 토양잔류 허용기준도 깜깜하기는 마찬가지다. 산림항공방제 분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준비 없이 맞으며 날벼락이라는 반응이 예상된다. 장기재배·월동작물·시설작물 등에 대한 보완책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번에 발표한 실행방안이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PLS를 연착륙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만 보였을 뿐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자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농업인단체, “PLS 부정하지 않으나 졸속추진 반대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승호)는 정부의 대책 발표 하루 뒤인 지난 7준비 없는 PLS 강행, 불통 정부에 분통터지는 농민!’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PLS 시행 전 장기간 교육과 홍보가 필수적이건만 이번 대책에서도 현장 사용가능 농약 부족 비의도적 오염 장기재배·저장 농산물 PLS 적용시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만의 목표가 아니라 농민들의 목표이자 과업이건만, 이번 정부의 대책은 PLS 전면시행에만 급급해 현장 농민들의 이해없이 진행해 농민들의 공감은커녕 반감만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PLS 도입에 앞서 제도 실행 당사자들과의 소통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라 더욱 문제시 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9일 성명서를 내고 ‘PLS 대책 발표에 대한 한농연의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농약직권등록, 비의도적 오염 방지대책 등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완책들을 제도 시행 전 제대로 완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부터 드러냈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불명확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짚었다. “농업인들이 제도 도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생산 현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PLS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부적합 농산물 막기 위해 PLS 실행 매뉴얼 정교해야

PLS를 둘러싼 국민의 입장은 다층적인 것으로 읽힌다. 생산 현장에서는 PLS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 수요자인 국민과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PLS라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우리보다 앞서 PLS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8~10일 농촌진흥청이 서울과 완주에서 개최한 수출 농산물 수입국 잔류허용기준(IT) 설정 활성화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한 토쿠노리 요코타 일본 작물보호협회 임원은 일본의 경우 식량자급률이 40%밖에 되지 않으며 해외 농산물 수입이 현재도 64260억엔에 달한다. 충분한 물량의 식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2006PLS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국민의 식생활의 기준이 되는 제도로 안착해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PLS를 적용해 실시중이다. 지난 9일 농해수위 소속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LS 1차 도입 농산물 안전성조사에 따르면 우선 시행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부적합률이 도입 전(2016) 2.1%에서 도입 후(2017) 7.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년 전면적인 시행 후 부적합 농산물의 대거 발생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농산물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약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 먹거리 안전성 및 국내산 농산물의 차별성을 제고하기 위해 PLS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산물 생산과 농약 유통 등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제도 도입 이전의 다양한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행 전부터 규제로만 인식되는 PLS가 국민 먹거리 확보와 안전성 담보를 위한 기본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선 보다 정교한 실행 매뉴얼 정립이 우선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