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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밭작물기계 5개년 계획] 밭작물 기계화에 탄력 붙는다

밭작물기계 보급에 5년간 4천억 지원
파종·정식·수확기 기계화율 75% 목표
10개 작물 주산지 1478개소 집중보급
농식품부, 농작업대행 의무제도 마련

밭작물 기계화 촉진 5개년 대책이 수립됐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3967억원을 들여 현재 58.3%에 머물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5년 내에 75%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계화율이 현저히 낮은 파종·정식기 보급(2017년 8.9%)에 2942억원을 투입해 44.1%까지 견인하고, 수확기 보급(2017년 23.9%) 확대를 위해서도 99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기계화율을 44.2%로 높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밭작물 기계화 촉진대책’에 따르면, 우선 파종·정식 및 수확 기계화율 촉진을 위해 재배면적이 넓고 주산지로 지정된 주요 10개 작물(고추·마늘·양파·배추·무·감자·고구마·콩·인삼·참깨)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5년간 1478개 작목반에 집중 보급한다. 또 밭작물 농기계 개발은 새로운 농기계 개발보다 이미 개발된 농기계의 성능개선에 집중하고,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을 통한 농작업 대행체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을 정리한다.

 

 

 밭작물 농기계 개발
새로운 밭농업기계 개발보다 이미 개발된 기계의 성능개선에 집중해 즉시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계화가 시급한 파종·정식 및 수확기의 경우 개발은 됐지만 작업효율성과 작업성능이 떨어져 농업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농기계의 성능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품종과 재배양식 등이 표준화되지 못해 기계보급이 더딘 파종기나 수확기 중에서 문제해결이 가능한 현행 밭작물 농기계는 1년 이내에 성능개선을 통해 중점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승용정식기, 수집형굴취수확기, 결속형예취수확기 등의 고령화와 인력부족에 대비한 고성능·고정밀 밭작물기계 개발은 중·장기적(3년 이상) 과제로 추진한다. 또 농기계 보급을 위한 표준재배양식을 올해 안에 개발하고, 농촌진흥청을 활용해 기계화 적합 품종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등을 병행해 추진한다.


이를 위한 농기계 개발 R&D 예산도 대폭 늘렸다. 올해 6개 분야 29개 과제에 95억원이 지원되며, 2019년부터 매년 약 110억원씩, 5년간 총 580억원이 투입된다.

 

 밭작물 농기계 보급
파종·정식기 및 수확기 중심으로 작목별 주산지에 집중 보급하는 방침을 정했다. 특히 신기술농업기계 지정제도를 활용해 개발되거나 성능이 개선된 밭작물기계는 정부가 구입해 1478개의 주산지에 장기임대로 보급한다. [표1]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파종·정식기 보급에 2942억원, 수확기 보급에 991억원 등 총 3967억원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신규임대사업소(160억원), 노후농기계 교체지원(100억원), 주산지일관기계화지원(100억원),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60억원) 등 파종·정식 및 수확기 구입에 194억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작물별 기계화율 목표달성을 위해 향후 5년간 △고추 파종·정식기 보급에 6316대(821억원), △마늘 파종·정식기 2793대(112억원), 수확기 1164대(73억3000만원), △양파 파종·정식기 3357대(772억원), 수확기 1274대(58억1000만원), △배추 파종·정식기 2827대(477억1000만원), △무 파종·정식기 3212대(39억2000만원), 수확기 1082대(48억7000만원), △감자 파종·정식기 1187대(142억4000만원), 수확기 487대(12억2000만원), △고구마 파종·정식기 1610대(178억4000만원), 수확기 1067대(15억2000만원), △콩 파종·정식기 2476대(89억7000만원), 수확기 3607대(175억1000만원) △인삼 파종·정식기 2919대(112억8000만원), 수확기 4288대(76억5000만원), △참깨 파종·정식기 1594대(197억4000만원), 수확기 3880대(532억3000만원) 등을 보급키로 했다.[표2]

 

 

 농작업 대행
장기임대자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밭작물 농기계를 지원받은 장기임대자의 경우 주산지 작목반 농가는 물론 주변 농가의 농작업까지 대행하고, 임대사업소에서는 고령·여성 등 농기계 조작이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산지 공동경영체에 농기계를 장기임대하고, 장기임대자는 일정면적(60~70ha) 이상 농작업대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올해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지자체에서 인력을 채용해 직접 농작업대행을 하거나, 민간조직을 활용해 농작업대행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임대수수료를 농작업대행 인건비 또는 외부 농작업대행기관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임대와 농작업대행을 추진하는 지자체(임대사업소)에 대해서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평가할 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