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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기계임대사업…밭작물 기계화 촉진에 집중

농식품부, ‘2018 임대사업’ 설명회
파종·정식·수확 기계화 중점추진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도 확대
농작업대행 사업추진 근거 마련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위해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정식 및 수확작업 기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단기임대)은 줄이는 대신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장기임대)은 확대한다. 또 국회와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해 농작업대행도 적극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4~26일 사흘간 대구 엑스코, 천안 글로벌센터, 나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8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 개정 통보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2018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해 사업비 320억원(국비 160, 지방비 160)을 들여 약 32개소에 8억~16억원씩 신규, 분점, 증설 순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금은 밭농사용 농기계 및 밭농사용 부속작업기와 이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으되,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20%이상 구입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진청에서 지정·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또 보관창고 설치(사업비의 50%이내)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일용직 인건비와 수리비 등의 운영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올해 60억원(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의 사업비가 개소당 1억원씩 60개소에 지원되며, 해당 지원자금은 관리기(부속작업기 포함),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등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위해서도 올해 1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소당 2억원씩 50개소를 지원하며, 운용주체인 지자체는 장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임대대상은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선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주산지 지역농협 등이며, 지원자금은 밭농업기계화율이 낮은 농기계 구입비로 사용하되, 파종·정식기(75%) 및 수확용 농기계(25%)를 95% 이상 구입해야 한다. 

 
올해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비는 100억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으로 확대했으며, 개소당 2억원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 임대사업소에 지원해 밭농사용 농기계 구입비 등으로만 한정 사용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명확화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의무화 △임대료 징수기준 명확화 △농작업대행 추진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특히 이용(임대)할 수 없는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해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 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장은 임대농기계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품관리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