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10곳 중 9곳이 부실 인증을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4일 친환경인증기관 5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인증기관 49곳에 대해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농관원은 이들 기관들의 △인증기준 준수 △심사 및 방법 △사후관리 절차 등에 대해 1개월간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5곳은 지정취소, 30곳은 업무정지, 14곳은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했다.
특히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5곳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인증하거나 인증심사 및 방법을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반했다.
이들 지정 취소기관은 유기인증을 위해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기간을 단축해 인증하고,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부적합 처리만 하고 인증취소 또는 표시제거 미실시 등 최근 3년 간 인증절차 또는 방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또 25개 인증기관은 주택·도로 등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한 필지를 인증해주거나, 신규 인증 농가의 생산물 잔류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증기준이나 인증심사 절차를 위반하지는 않았으나 기타 인증기관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5곳에 대해서도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수수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친환경 정보 시스템 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된 14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농관원은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신규 및 인증 갱신에 애로가 예상되는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인증기관·협회와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농업인의 인증 갱신 및 절차를 안내하고 신규 인증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중에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