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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은 ‘퇴출’, 식약처는 ‘허용’

국내 등록취소 27개 고독성 농약
식약처, MRL내 수입산 ‘정상유통’

농촌진흥청이 이미 등록취소 및 판매금지 처분을 내린 27개 농약성분 중 22개 성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직도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을 설정해 국내유통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은 지난 16일 농진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등록취소와 제조·수입·공급·출하를 금지시킨 27개 농약성분 중 DDT, 파라치온, 시안화수소, 그라목손의 원제 등 22개 농약성분이 식약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통해 615개 농산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살충제 DDT의 경우 당근 0.2mg, 가금류고기 0.3mg, 홍삼 0.05mg 등 12개 농산물에서 국내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파라티온류 농약도 파라티온 57개 품목, 파라치온 메칠 61개 품목 등 총 118개 품목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치 내에서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파라치온 메칠은 국내 미등록 농약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수입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 농산물로 오인 받아 농산물 소비가 급감할 우려가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농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수입농산물의 위해농약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농진청이 등록취소 및 금지시킨 27개 품목은 국내산 농산물에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더라도 금지농약 사용으로 인한 처벌대상이 되고 있으나, 수입산 농산물의 경우는 농약잔류허용기준 이하일 경우 정상적인 유통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