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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약관리법 개정안]과학발전 발 맞춰 농약관리 수준도 높아진다

농약관리법 개정, 현실에 맞게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록취소 농약 회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농약관리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됐던 농약 관련 사안들이 대부분 포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농촌진흥청, 작물보호협회, 농약업계 등과 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회를 가졌다. 법 개정안이 입법ㆍ시행되려면 1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회는 입법 전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에 6가지 중점 사안을 포함했다. 먼저 ▲농약 안전성평가 방법과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안전성 평가 및 관리기준 설정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농약의 1일 섭취허용량, 저항성 관리를 위한 작용기작 분류기준, 농약에 대한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위해성 농약에 대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이 추진된 것은 최근 몇 년에 걸쳐 농약의 농작업자노출허용량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부처와 업계는 농작업자노출허용량 평가방법과 사용자 노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해외에서 통용되는 평가방법을 도입하고 국내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는 등 지금도 계속 기술이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변경되는 중이다.


또 사용자인 농업인의 건강을 개선하는 등 점차 선진국형 관리 체계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법령 개정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저항성 관리를 위한 작용기작 분류기준 법적 근거 마련은 한정적인 농약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 농약 개발 회사들이 원제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나 점차 신규 물질 개발이 더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약 사용자들은 작용기작과 상관없이 효과가 좋은 농약을 연용하고 있다. 같은 작용기작을 가진 농약을 지속해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저항성이 올 수밖에 없고 이를 대체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적이다. 이에 따라 작용기작 분류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 개발된 약제를 저항성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두 번째로 ▲등록이 취소된 농약에 대해 회수 및 폐기할 수 있는 규정도 미흡하다고 적시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유통 제품에 대해서 회수ㆍ폐기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행 법으로는 부정하게 등록한 품목 또는 제조업 폐업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품목에 대해 회수 및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등록이 취소된 품목도 정상 제품과 동일하게 약효보증기간 동안 유통이 가능하다.
이번 회수ㆍ폐기 내용이 법령에 포함된 배경에는 ‘농약사이다’ 등 잔여로 남은 농약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와 농협ㆍ시판, 작물보호협회 및 업계는 메소밀 농약을 2배 가격으로 보상해 회수하는 등 대대적인 회수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또 현재는 고독성 농약이 모두 취소 됐으나 아직 유통 중에 있는 취소 농약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될지 가늠할 수 없어 이처럼 회수ㆍ폐기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2016 농약 관리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 다뤄진 내용에 따르면 독성에 따라 등록 취소 후의 유통허용 기간을 정한다. 이후 유통 허용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농약 제조ㆍ수입ㆍ판매업체로 하여금 해당 농약을 회수ㆍ폐기하도록 했다.


부처 관계자는 “이번 적용은 농약을 유통하는 시판에까지 그 영향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도 부족해 위반사항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준수 사항과 처분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시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험연구기관의 시험 수행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준수기준 마련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도 신설된다.


시험연구기관들은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등의 시험계획을 농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험 실적을 농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험 관계 문서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함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진청장이 시험 연구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시험연구기관 전문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농약의 판매가격 표시 문제도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일부 판매업소에서 농약의 판매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판매업소별 농약의 가격비교를 할 수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약 판매가격 표시제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 농약 판매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대나 제품에 농약가격을 표시하면 된다. 다만 이번 개정을 토대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섯 번째로 ▲수출농산물에 대한 적용배제 규정 마련이다. 현재 수출 농산물은 국내에 등록된 농약 이외의 농약은 사용할 수 없다. 즉 한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수입국에 등록된 농약이 국내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농산물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국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우리 농산물 수출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무등록 농약을 등록 없이 사용할 수는 없으며 설사 등록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만만치 않다. 또 국내 유통이 허용되지 않은 농약이 자칫 오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수출농산물에 국한한다 가정해도 해외 농약을 그냥 허용할 수는 없다.


부처 관계자는 “농산물 수확 후 사용하는 신선도 유지제 등은 농약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농약적 효과를 볼 수 있고, 잔류는 전혀 남지 않아 이 같은 부분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한국에 사과에만 등록된 농약이 수입국에는 딸기에 등록돼 있을 수 있어 이런 경우 수확된 농산물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하면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을 강화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 농약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농약판매자가 고독성농약 구매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5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 또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약 업계 관계자는 “농약이 약의 성격과 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만큼 사회적인 관심도 높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관리하고 올바로 사용하는가에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