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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약 규제ㆍ관리 강화한다

‘2016 농약관리 발전방안 워크숍’
글리포세이트 내년 상반기 제한조치 결정
농약 정책기조 ‘좌고우면’…일관성 절실


글리포세이트의 규제 수위가 내년 상반기에 가려진다. 또 등록 취소된 농약의 잔여 유통기간이 독성에 따라 결정되고, 약해가 발생하는 논 제초제의 등록기준도 변경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2월 1~2일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2016 농약관리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농약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150여명의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는 농진청의 향후 농약 관리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그 중에서도 ‘수입 GMO 농산물’에 잔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글리포세이트의 물량 규제를 한다거나, 약해발생 요인이 명백한 HPPD계 수도용 제초제는 오히려 1년여의 재평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재제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일관성 없는 농약관리방안에 대한 지적이 뜨거웠다.    


먼저 글리포세이트의 경우 WHO에서 발암 추정농약(2A)으로 분류하면서 현재 신규 및 변경등록이 금지돼 있으며 생산 및 출하량도 제한 중이다. 농진청은 글리포세이트 생산 회사들에게 WHO 및 미국 EPA 발암성 평가 자료, 농작업자 노출량 시험성적을 요구한 상태이다. 재평가 결과, 국제기구 평가, 외국 등록사항 등을 종합해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상반기에 결론을 낸다는 것이 농진청의 입장이다.


3대 비선택성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는 GMO에 살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GMO 반대 시민 운동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미 지난 가을 치러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하지만 글리포세이트가 국내에서는 절대 작물에 직접 살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관련 정부 부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결국 국내 농산물 중 글리포세이트를 살포해 출하되는 작물은 없다.


업계 전문가는 “오히려 GMO와 글리포세이트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수입하는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옳다”며 “만약 이 문제로 국내 글리포세이트 사용에 대해 추가 규제가 발생한다면 농업인들의 경영비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등록취소 농약의 유통관리 △HPPD계 약해 제초제 등록기준 변경 △네오니코티노이드계 4종 미국ㆍ유럽 결정 후 추가조치 △미등록 농약 잔류기준 △시험기관 관리강화 등의 다양한 농약관리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농약 유통 우수 판매상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 대한 농진청장 표창도 이뤄졌다. 우수판매상으로는 김대기 (자)작물보호제판매협회 부회장, 한명진 판매협 경기북부 지부장, 이정재 판매협 대전ㆍ충남 지부장이 선정됐다. 또 시험연구기관에는 경농 중앙연구소가, 유기농업자재 공시등기관 분야에는 장재훈 실용화재단 심사원이 선정돼 농진청장상을 받았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






취소 농약 유통…독성따라 회수ㆍ폐기
등록이 취소된 농약에 대한 유통농약 회수 및 폐기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농약의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약은 유통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취급이 가능했다. 즉 A농약의 유통기한이 생산일로부터 3년인데 출하된 다음날 등록이 취소됐다면 유통기한인 3년간은 판매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농약 사이다 등 등록 취소 후 취급되던 농약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등록 취소와 동시에 회수ㆍ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등록취소 시 저독성, 보통독성, 고독성 등 독성 구분에 따라 회수ㆍ폐기할 기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농진청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약유통 단속을 ‘횟수’가 아닌 ‘시기별 중점점검’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1, 3분기에는 법률 위반 사항을, 2분기에는 밀수농약 단속, 4분기는 농약판매가격 시행 여부를 중점으로 점검하게 된다. 농약 판매가격 공개 품목 수도 늘린다. 농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농약 가격 품목수를 내년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출하량이 많은 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9개 권역 180개 판매상의 가격을 2017년 1월 내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안전사용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농진청은 밀수농약의 원천 차단을 위해 관세청 세관장 확인 물품을 지정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지난 7월 ‘수출입 유관기관 단속 협의회’를 발족한 만큼 유통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을 협력해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HPPD계 약해 제초제 등록기준 변경
수도용 제초제 중 HPPD계(벤조비사이클론, 메소트리온, 테퓨릴트리온)에 대한 약해 평가 방법 및 검토기준이 이달 개정된다. 또 재평가가 내년 말까지 이뤄진 뒤 2018년 1월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미 신규로 신청된 HPPD계 6개 품목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HPPD계 품목들은 수도 중기제초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U계 저항성 잡초 전문약제이다. 시중에는 벤조비사이클론이 포함된 제품 79개, 메소트리온 함유 제품 15개, 테퓨릴트리온 함유 제품 15개가 등록돼 판매ㆍ사용 중에 있으며 시장 규모는 대략 600억 원에 이른다.
저항성 잡초를 방제하는 약제인 만큼 시중에서는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들이지만 주로 백화현상이 일어나거나 생육이 저하되는 약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약제 특성상 약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으나 주로 환경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앙한 모의 뿌리 손상, 저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약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초제 약해 발생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대부분 쌀생산량에는 큰 변화 없이 회복된다. 또 제조사들의 고객 대응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엄연히 정도 차이 일뿐 약해로 인해 현장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난다면 등록 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농진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약해 평가 방법을 이달 내 확정짓기로 결정했다. 또 등록 표기 사항을 ‘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가 없는 시험된 품종명을 표기토록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약의 라벨 주의사항에 약해에 약한 품종을 기재하는 형식이 주를 이뤄왔으나 강제사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등록사항에 품종명을 기재하게 되면 품종별로 약해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기재된 품종 외에는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무색ㆍ무취농약 등록 안돼
현존 제품도 색소 넣을 것

무색ㆍ무취 농약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이 이달 내 신설된다. 취급자의 안전을 위해 등록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유통ㆍ생산 중인 무색ㆍ무취 농약은 7종으로 이에 대해서도 색소 첨가 등 제조처방을 변경해 등록토록 했으며, 이는 2018년 6월에 마무리된다. 색소만을 추가해 제조처방을 변경할 경우 약효ㆍ약해 시험은 면제된다.


미등록 농약 잔류기준
0.01㎎/kg 일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해 이달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0.01㎎/kg을 일률기준으로 정해 관리하게 됐다.
식약처는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까지 모든 농산물에 PLS 기준을 확대ㆍ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449종 농약, 229개 식품에 대해 8000여 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있다.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미등록농약이 사용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PLS 적용으로 국내 재배중인 소면적 작물들이 잔류농약 부적합을 받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소면적 작물에 등록된 농약은 극히 적어 농진청은 직권등록과 작물 그룹화, 약효 그룹화 등으로 등록 농약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매년 직권등록을 위한 시험예산과 인력이 한정적이어 PLS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농진청은 직권등록시험을 확대해 내년부터는 내외부 공모를 통해 과제수행자를 선정하고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4품목
미국ㆍ유럽 결정후 추가조치

네노니코티노이드계 중 꿀벌 위해성 논란으로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이미다클로프리드 3종의 농약 원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원제를 포함한 농약은 유럽과 미국의 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신규 및 변경등록이 제한된다. 또 3종의 국내 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99품목 중 37품목은 현행대로, 62품목은 경고문구를 강화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유럽은 네오니코티노이드 계 살충제를 종자에 처리해 직파하는데 파종시 농약 분진이 발생해 꿀벌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내는 유럽과 처리 방법이 달라 꿀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토양처리 및 경엽처리제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디노테퓨란이 미국 내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따라 지난해 11월 꿀벌 급성 및 엽상잔류 독성시험 자료를 해당 제조사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농진청은 디노테퓨란 관련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네오니코티노이드계 4종에 대한 최종평가를 유럽 및 미국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제한 해지 또는 추가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험연구기관 관리 강화
시험설계도 연구기관 몫

농약의 시험연구기관 관리가 강화된다. 인력, 시설 등에 비해 시험 수탁이 많은 기관 위주로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시설 장비 보다는 시험 수행내용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GLP 기관 정기사후평가는 식약처와 환경부 등과 합동 평가한다. 또 시험연구기관은 희망 기관을 우선으로 차등관리가 추진된다. 평가를 높게 받는 기관은 사후관리를 4년에 한번, 중을 받은 기관은 2년에 한번 받는 식이다.
농약 등록시험의 공정성 저해 요소도 개선한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작물보호협회가 주관한 시험설계 규정을 삭제하고 시험연구기관에서 주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험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적설성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자료의 추적성 확보를 위해 시험 관련 자료는 시험단위로 보관토록 했다. 시험인력 교육, 장비관리, 시험ㆍ대조물질 관리, 시험계획서 및 최종보고서 적정성 확인 등 평가항목도 개선됐다. 시험계획서 양식에서 번호를 시험번호로 변경한다.


농약 정보 제공 통합 사이트 오픈
농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도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진청은 개별 운영되던 농약관리시스템, 농약안전성평가시스템, 시험연구기관 관리시스템을 통합해 오는 12월 12일부터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를 시작한다. 이 사이트를 통해 농약 등록정보 및 평가정보도 통합해 운영된다. 또 농약 관련 법령, 기준 정보, 농약 안전정보 등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단순보완 사항 즉각 제출 허용해달라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업계를 대표해 이날 워크숍을 통해 농진청에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세부 시험 기준의 정립 및 평가 기간 중 유기적인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약효ㆍ약해의 시험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시험담당자 판단기준 및 실용성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험을 수행하다 보면 방제가라는 숫자만으로는 시험결과를 모두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절대평가보다는 시험담당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시험 평가를 하는 것이 과학적이라는 주장이다. 또 외국에서 문제제기된 농약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안전성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를 희망했다.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농약 안전관리제도를 고려해 평가한 뒤 그에 따른 조치가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농약의 단순보완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농약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완 등은 안전성심의위원회에 미상정되면서 해당 분기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업계는 전문위원회 결과 즉시 보완 가능하고 전문위에서 추가 심의없이 평가가 가능할 경우 즉시 보완 요청이 이뤄져 심의위에는 바로 상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변경등록의 경우도 즉시 보완 처리를 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