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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농약살포자 위해성 평가 합리화 나선다

202품목 노출허용량 행정예고


농약의 농작업자노출 평가기법이 점차 정밀해지고 있어 농약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 가는 분위기이나 시험비 증가는 업계를 짓누르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10월 27일 202품목 농약의 농작업자 노출허용량을 설정한 내용이 포함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각 품목의 농작업자 노출허용량은 농약 등록시 시험을 거쳐 낸 결과가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한다. 먼저 활성성분의 함량 등 이론적인 값에 피부 흡수율 등을 대입해 시뮬레이션된 값이 노출허용량보다 높은지 확인한다. 이론적 결과가 높다면 실제 노출평가 시험을 거치게 되고 이 결과가 노출허용량보다 낮으면 농약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농약과학회, 관련 국제심포지엄도
농약별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도입
방제복 착용 여부가 안전성 좌우
지속적ㆍ체계적 교육 지원 필요해


이 과정에서 노출평가 시험법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많은 이견이 있어왔다. 평가 기법이 일률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2010년부터 농작업자 노출허용량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작됐고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작업자 노출허용량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


특히 신체부위에 패치를 붙여 농약 살포량을 측정하는 시험법으로 시험이 실시되면서 시험비 부담과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기준 등으로 업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던 것이 이번 행정예고와 더불어 시험법도 개선될 것으로 예고됐다.[표1] 농촌진흥청은 농약피부흡수율 측정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기법을 도입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부에 묻은 농약의 10%가 피부에 흡수하는 것으로 일괄 평가했다.



그러던 것을 농약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제품 형태에 따라 실제 피부투과율을 측정해 각 농약에 따라 정밀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즉 일괄적으로 10%가 피부에 흡수된다는 계산으로 농약을 이론적으로 평가하면 대부분의 농약에 대해 실증 시험을 실시해야 했다. 시험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으로도 지목된 부분이다.


또 농약노출량 측정법은 패치법에서 전신 복장을 입고 농약을 뿌린 뒤 방제복 속으로 투과한 양만을 분석하는 전신(복장)노출시험법으로 전환했다.


패치법은 작은 표면적을 신체 표면적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노출량을 과대평가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새로운 시험법은 이를 보완해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농약의 농작업자 노출허용량 설정 외에도 농작업자가 살포할 때 사용하는 방제복 및 노즐, 살포 방법, 이에 따른 교육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농약 자체의 독성도 중요하지만 작업 환경에서 농작업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방제복 착용 여부와 살포 방법에 있기 때문이다.


작물은 대부분 추운 겨울이 아닌 봄, 여름에 재배되고 있어 더운 방제복은 농작업자가 착용하기를 꺼려한다. 이 때문에 아무리 안전한 농약을 등록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방제복을 입지 않으면 노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전한 방제복을 규격화ㆍ표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방제복을 농작업 시에 착용토록 교육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농진청도 관련된 용역 과제를 설정하고 연구 막바지에 돌입하는 단계에 와 있다.[표2] 



이 같은 내용들은 지난 10월 27일 강원 설악 델피노 골프앤리조트에서 개최된 ‘2016 한국농약과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주제로 다뤄졌으며 농진청은 학회와 공동으로 ‘농작업자의 농약 노출평가기술 선진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문병철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농작업자의 농약 노출평가와 관련해 수행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소개했다.<관련기사 본보 2016.7.10. 제9호, 농약 노즐 표준화ㆍ사용방법 교육 시급> 각각의 과제를 살펴보면 농작업자가 농약에 노출되는 과정과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과장은 “농작업자에게는 최대한 농약이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농자재에 대한 규격 및 살포방법 등을 표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와 더불어 농자재 회사들이 등록 등의 과정에서 불합리한 평가방법에 따른 피해도 막을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학회에는 독일의 바이엘 관계자인 Dr.Wolfgang Massfeld와 미국의 신젠타 관계자인 Dr.David Penna가 특별 강연을 했다. Dr.Wolfgang은 농작업자 농약노출 평가기법의 전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해 설명했는데 현재 국내 평가기법이 선진화 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Dr. David는 신젠타가 시행하고 있는 스튜어드쉽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다. 신젠타는 농약 홍보와 더불어 농작업자의 방제복 착용, 살포 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판매를 넘어 농작업자의 안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교육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 관리의 핵심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혀 있음을 보여줬다.


김용환 농약과학회장(팜한농 CEO)은 “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농작업자의 농약 독성 노출 등에 대해 업계가 먼저 고민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각적인 방향으로 농작업자의 농약노출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약의 평가에 있어서 좀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상희 호서대 교수는 학회 주제발표를 통해 “농약의 피부투과율 시험은 사람과 유사한 피부조직을 가진 동물을 대상으로 실내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며 “여기에서 안전성을 입증 받은 물질들은 실외시험까지 가지 않아도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설명대로 농작업자 농약노출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면 시험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약 업계 관계자는 “농작업자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업계는 그러나 개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농약의 등록과 관련한 약효ㆍ약해, 잔류, 독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잔류분야 시험에 GLP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출토록 등록 기준이 바뀐다. 원제 개발이 직접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국내 농약 업계 현실상 개발비 증가는 업계가 피로도를 호소하는 부분이다.


농작업자의 농약 노출 안전성과 관련한 논의가 학회를 통해 활발하게 이뤄진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여론도 조성됐다.


업계 전문가는 “안전한 방제복, 안전한 농약 등을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등의 일은 매우 의미있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이런 기준들과 보호장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될 때 진정으로 농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업인의 작업 중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농업인들이 방제복 착용 및 살포 기구 사용에 대한 내용들을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수행하게 하려면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체계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SS기 등 살포 기계에 투명 보호캡 설치 의무화도 검토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처음 농작업자 노출허용량 평가 기준 도입 당시에도 제기됐던 부분이다.


SS기로 농약 살포시 작업자가 농약에 노출되는 면적이 넓어지는 만큼 SS기에 투명 보호캡이 설치되면 노출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서다. 500ℓ SS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규격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미진 l choubab@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