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귀농·귀촌인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인구는 49만7187명으로 전년 47만5489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 귀농인구는 1만9630명으로 전년 2만559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17년 귀농·귀촌인 수는 51만6817명으로 집계돼, 귀농·귀촌인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통계에서 귀농·귀촌인 가운데 40세 미만 젊은 층의 비율은 귀촌 가구원의 경우 51.0%(25만3465명), 귀농 가구원의 경우 24.4%(4788명)를 차지해 전체 합산 50.0%를 나타냈다(2016년 50.1%). 또, 2017년 귀촌가구는 33만4129가구로 전년 32만2508가구보다 1만1621가구(3.6%) 증가했고, 귀농가구는 1만2630가구로 전년 1만2875가구 대비 245가구(△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가구 수는 2013년 28만838가구에서 지속 증가(연평균 증가율 4.4%)하고 있으며, 귀농가구 수는 2013년 1만202가구로 집계된 이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지난해는 전년대비 소폭(245가구) 감소했다(연평균 증가율 5.5%). 농식품부는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과 업계 및 학계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곤충·양잠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곤충 농가·기업은 2136개소로 2016년 1261농가 대비 69.4% 늘어났다. 곤충별 신고자와 판매액은 흰점박이꽃무지 1195개소(166억원), 장수풍뎅이 415개소(24억원), 귀뚜라미 384개소(56억원), 갈색거저리 282개소(24억원), 사슴벌레 158개소(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번식이 빠르고 사육이 손쉬운 귀뚜라미의 경우 2016년 대비 사육농가와 판매액이 크게 증가(각각 317%, 211%)한 것이 눈에 띈다. 경기도의 경우 귀뚜라미 사육농가는 2016년 8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33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볼 때 국내 곤충사육 농가 수는 경기도 501개소, 경북 398개소, 경남 238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곤충 농가·기업은 2015년 724개소, 2016년 1261개소, 2017년 2136개소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도표> 이는 귀뚜라미, 메뚜기, 갈색거저리 애벌레,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등 7종의 곤충이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
충북 제천에 과수화상병이 급속히 번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충북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제천시 백운면의 사과 과수원 2곳 1.1㏊에서 지난달 29일 화상병 의심증세를 보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지난 4일 첫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5일 3곳 2.5㏊, 20일 5곳 6.2㏊가 확진 판정을 받아 농가 총 10곳 9.8㏊의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됐다. 일대 14곳의 과수원에서도 화상병 의심 증상을 보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충북 농업기술원은 백운면이 2015년 화상병 발생지로서 잠복해 있던 세균이 최근 다시 살아났을 가능성도 추적하고 있다. 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병으로서 한 농가에서 발생하면 인근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여 ‘과수의 구제역’으로도 불린다. 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일나무의 잎은 흑갈색 병반으로 시들고, 줄기가 윗부분부터 마르기 시작해 아래쪽으로 퍼져 새순이나 가지가 검게 변해 말라 죽는다. 이 때문에 화상병에 걸린 농가의 반경 100m에 있는 농가의 과수는 뿌리까지 캐내 매몰하는 실정이다. 화상병으로 과수를 매몰 처리한 제천 농가는 벌써 21곳, 17.2㏊에 달한다. 검사 의뢰한 농가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 매몰 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20일부터 판매하고 있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기간을 7월 6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가입기간은 6월 29일까지였으나, 일부지역의 모내기가 7월초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바쁜 영농활동으로 가입기간을 놓친 벼 농가들에게도 보험 가입기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 피해), 화재를 보장하며, 특약으로 병충해 6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을 추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피해가 컸던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대상에 추가해 잦은 강우 등 이상기상에서 발생되는 병충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했다. 정부는 보험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 지원하므로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보험료율이 높은 안산·연천·태안·진도·나주 등 5개 시·군의 보험료가 12~38% 큰 폭으로 인하됐으며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
정부는 ‘붉은불개미’가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 연이어 두 차례나 발견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지난 22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붉은불개미 군체의 추가 발견으로 항만 외 주변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발견항만은 물론이고 그 배후지역과 다른 항만·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찰과 방제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붉은불개미는 강한 서식력을 가지고 있어 국경에서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올해 마련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을 발견하는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119, 054-912-0616)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8일과 20일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부산항 허치슨 부두에서 각각 붉은불개미가 발견됐다. 평택항에서는 야적장 바닥 시멘트 균열 부위를 따라 20m 간격을 두고 총 3개 지점에서 애벌레를 포함해 일개미 700여 마리가 발견됐다. 발견된 군체가 작고, 수개미·여왕개미와 그들의 애벌레 등 번식이 가능한 불개미 개체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에서 부산항으로 수입된 건조대나무를 검역하는 과정 중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2마리를 지난 5월 30일 발견했다고 밝혔다. 동 컨테이너는 중국 복건성 푸칭시에서 선적됐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일개미로서 번식 능력이 없으며, 해당 컨테이너는 밀폐형이고 개장 시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돼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책 및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해당 화물과 주변지역에 대해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취했다. 해당 컨테이너 화물 주변에 통제라인을 설치하고 컨테이너 외부에 약제를 살포하는 등 우선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해당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로 훈증소독토록 조치했다. 부산항 허치슨부두에 설치된 예찰트랩 56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지역에 대해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또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컨테이너 화주에게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견상황을 통보하고 붉은불개미 발견 시 신고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대나무에 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고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나무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 나무병원 등록 등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했다.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나무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무의사 제도를 통해 2022년까지 약 1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첫 시행되는 나무의사 제도를 철저히
산림청은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산림청은 병해충 방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방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내 중앙대책본부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청 등 275개 기관에는 지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체계적인 방제에 나선다. 앞으로 대책본부는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병해충은 물론 여름철에 집중 발생되는 산림병해충에 대한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적기방제 추진으로 방제효과를 높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과 농경지에 많은 피해를 주는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농림지 동시발생 병해충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시·군·구 농업부서)과의 협업방제를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여름철 산림병해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산림병해충 피해가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시·군·구 산림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이 배와 감 재배 농가에 효율적인 방제 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운영 중인 소셜미디어 네이버 밴드(BAND)에 대해 농가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배사랑방’과 ‘우리감사랑방’ 밴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300여 명(2018년 5월 현재)의 회원에게 주산지의 감염 여부나 방제 시기, 약제 등에 관해 안내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농진청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과 기상청의 예측을 근거로 병해충 감염과 방제 적기를 판단한다. 이에 작물보호제 사용량도 19.8%∼50.5%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재배법이나 친환경 재배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어 농업인들의 호응이 높다. 전국의 배와 감 주산지 60곳의 검은별무늬병(배)과 탄저병(감)에 대한 방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밴드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네이버 밴드에서 ‘배사랑방’이나 ‘우리감사랑방’을 검색해 들어올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축사 및 축산시설에 접목한 스마트 팜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 축사 온·습도, 악취 등 자동 조절, 가축의 운동량·체온 등 생체 정보 측정을 통한 질병 조기감지, 수태 적기 예측 및 적정량의 사료와 물도 자동으로 공급된다.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 폰으로 축사환경과 가축을 관리 할 수 있는 것도 주요특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부터 지속 추진해 온 축산 분야 ICT 확산 사업을 통해 자동 환경제어기(온·습도, 악취 등), 개체 정보(질병 등) 관리, 자동급이기, 착유기, CCTV 등 ICT 기술을 사용한 축사관리 장비를 지원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도 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790개 축산농가에 ICT 장비 보급을 추진했으며, 올해도 178개 농가를 1차 선정해 ICT 장비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차 모집을 통해 예비 신청한 384개 축산농가에게 오는 6월부터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을 통해 개별 예비사업자들의 축사 여건을 진단하고 ICT 장비 유형을 추천하는 한편 시공업체 정보 제공, 계약·행정절차 및 장비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사전 컨설팅 기간은 약 2~3개월이 소요될 예정
농촌진흥청은 느타리버섯 재배시설의 내부 환경을 개선하고 재배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ICT기술을 접목한 ‘느타리버섯 재배 환경기술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 사업에 적용된 ICT기술은 내부 환경 모니터링 센서와 공기순환시스템, 생육환경제어시스템 등이다. 이를 통해 재배시설 내 온·습도가 균일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재배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도 원격으로 내부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하다. 2017년 양평, 고성, 청주, 김제, 칠곡, 의령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한 결과, 생산량과 소득이 평균 25% 증대했으며 이용 농가의 92%가 적용 기술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올해도 가평, 태백, 청주, 정읍, 장성, 장흥, 영주, 영덕 등 8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느타리버섯 주산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범농가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을 개선하고 느타리버섯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염성현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연구사는 “ICT기술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는 편
농진청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농기계가 비를 맞거나 물에 잠기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줄 것을 당부했다. 빗물 또는 습기 등으로 농기계가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을 한 뒤 비에 맞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한다. 불가피하게 야외 보관 시에는 비닐 또는 방수포장으로 잘 덮어주고 바람에 날려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어둔다. 침수된 농기계는 바로 정비해야 과다한 수리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또 아무런 조치 없이 시동을 걸게 되면 엔진이 손상되거나 배선이 타버릴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동을 걸지 않는다. 엔진 내부와 전기장치 등 물이나 흙이 들어간 곳은 깨끗이 세척한 후 건조시키며, 엔진 속에 흙탕물이나 오물이 들어간 경우 전문가에게 손질 받아야 한다. 각종 필터, 엔진·기어오일 등 윤활유, 연료 등도 모두 빼내 새 것으로 교환한다. 배터리가 있는 농기계는 연결된 전선을 분리해낸 뒤 마른 걸레로 물기를 없애준 다음 배터리 단자에 그리스 칠을 해야 한다.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기가 공급되면 심각한 고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비 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상 유무 확인 후 시동을 걸어 사용해야 한다. 농기계 관리 및 정비요령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추경 예산 확정으로 농업·농촌 분야에 총 7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맞춤형 농지지원, 농업자금 이차보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농업법인 취업지원), 대단위농업개발(농지), 배수개선 등 6개 사업의 지출이 확대됐다. 이번 농식품부 추경 예산은 청년들의 영농 창업을 활성화하고, 보다 쉽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빈번한 재해 피해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농업생산기반 투자를 확대해 재해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청년 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창업과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기 생활안정 자금과 함께, 성장 단계별로 농지·자금·기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초기 청년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예산 9억 9000만원이 추가됐다. 당초 올해 사업 대상자로 선발 예정이었던 1200명에 400명을 추가해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또 보다 많은 청년 창업농에게 농지를 임대해주기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예산을 600억원 증액했다. 신
우리나라 농경지에 외래 잡초와 제초제 저항성 악성 잡초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과 경기도 농업기술원·충남대학교 등 8개 기관이 논·밭·과수원 등에서 확인한 잡초는 총 619종(2013∼2015년, ‘농경지 발생 잡초 정밀 분포’ 조사)이며, 이 중 외래 잡초는 166종(약 27%)으로 10년전 조사 결과보다 66종 늘었다. 증가 원인은 재배 작물과 재배법의 다양화, 부족한 제초 인력, 기후변화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농진청은 166종의 외래 잡초 중 국내 분포·경제적 피해·확산 능력·외국 사례 등 기준에 따라 50종을 ‘방제 대상 외래 잡초’로 분류하고, 식물학적 특성과 농업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생리?생태, 분포와 방제법을 순차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갯드렁새’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외래 잡초로, 논에 물이 1cm 찼을 때 90% 이상 생장을 막을 수 있었다. 벼 생육 초기에 물 관리를 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써레질 직후 이앙 전처리제 처리와 이앙 15일 후 중기처리 제초제로 100% 방제했다. 콩 재배 시 문제인 외래 잡초 ‘둥근잎유홍초’는 덩굴성이라 30% 이상 수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 경우 파종하고 흙을 덮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과 양성기관 지정, 나무병원 등록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령(안)은 산림보호법에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그 내용은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과 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 규정,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과 나무병원의 등록·변경·취소규정,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 및 자격증 발급권한의 위탁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또 다음 연도의 나무의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응시자격, 시험 일시·장소·응시절차,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등의 계획을 시험 시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5조, 제53조 및 제58조에 따라 수목진료 관련 계통의 학문을 전공해 전문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