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농기계

2018년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

11월 30일까지 미신고시 2019년 면세유 미배정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은 11월 말일까지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신고를 마쳐야 농협은 ·축산··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 지난 1015일부터 1130일까지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신고를 받고 있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농업용트랙터, 동력이양기, 고속분무기(SS),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로더(2t 이상~ 4t 미만), 화물자동차 등을 보유한 농·어업인이다.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대상은 2019년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이다.


해당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서 배부한 농업기계 일제신고서에 해당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고, 난방기 재배내역에 영농규모를 기재한 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고 지정기한(다음 달 30) 내에 면세유 관리농협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김원석 농협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어업인이 지정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세유 관리 농협에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신고대상자에게 DM SMS를 발송하고 있다면서 신고를 누락해 면세유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분

신고대상

농업기계

일제신고

아래의 농·어업기계를 보유한 농·어업인

농업용트랙터, 동력이앙기, 고속분무기(SS),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로더(2톤이상 4톤미만), 화물자동차

난방기

재배내역

2019년에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아래 농가

시설작물 재배농가 : 채소, 과수, 화훼, 버섯 등

축산농가 : 양계, 오리, 메추리, 양돈 사육농가

: 면세유 관련 신고제도 안내

 

신고기한 : 20181130()까지

신고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신고서 양식은 농협에서 배부.

- 농업기계 일제신고 : 면세유 대상 농기계 보유내역이 기재된 신고서에 신고 여부를 작성해 제출

- 난방기 재배내역 : 재배작목, 재배면적, 난방기간, 사용유종 등을 신고서에 작성해 제출.

신 고 처 : 면세유 관리농협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2019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며, 허위 신고한 농업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세유 공급이 2년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