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3일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수입식물의 검역요령’의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요령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고 외래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검역요령(안)에서는 제2조에 명시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정의를 별표 15에 대상을 명기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별표 15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요령에서는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결과 병해충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추가했다. 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수입자로부터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수입자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신청해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송보를 생략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는 검역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 규제병해충의 부착 및 금지품의 혼입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9년 노지배추·무·호박·당근·파 5개 품목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포함하는 등 2020년까지 재해보험 품목 10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도입할 5개 품목뿐만 아니라 2020년에 도입할 팥, 살구, 노지시금치, 호두, 보리 5개 품목도 일괄 선정해 상품개발에 들어갔다. 이에 2001년 보험 대상 2개로 시작해 2018년 57개가 된 보험 대상품목은 2020년에 67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도입품목은 지자체 및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등 통계를 활용한 상대평가와 전문가 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로 신규품목(안)을 마련한 후 농업재해보험 심의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들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추·무 등 일부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돼 왔다. 내년부터 배추·무 등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도입
농업인 홍길동 씨(75세)는 어제 밤새 분 강풍에 토마토 온실이 무사한지 걱정이 앞섰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 스마트팜 음성비서에게 “온실 상황이 어때?”라고 물었다. 그러자 거실에 있는 TV에 온실의 현재 모습과 어제 밤 온실 내부 환경 변화 이력이 나타났다. 귀농인 김대한 씨는 오늘 온실에 비료를 줄 예정이다. 스마트패드로 온실에서 재배 중인 딸기를 찍어 클라우드 센터에 전송한다. 잠시 후, 인공지능이 분석한 딸기의 영양 상태와 질병 정보가 그래프로 그려지고, 필요한 비료의 종류와 양이 표시된다. 이어 자동으로 양액 공급 장치가 작동되고, 오늘의 일기 예보와 온실 환경을 고려해 환경조절장치도 가동을 시작한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이 적용된 농업 현장을 가정한 모습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4차산업혁명 기술 융합과 혁신으로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어갈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했다. 이와 관련한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 시연회’를 지난 15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에서 개최했다. 스마트팜은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농사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16조3192억원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안 14조6480억원보다 1조6712억원(11.4%) 늘어난 규모다. 쌀 수급조절과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 이행 관련 사업 등을 중심으로 감액 없이 110여개 사업 예산이 늘었다. 농해수위는 쌀 수급조절에 필요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1640억7900만원에서 2001억6600만원으로 360억8700만원 증액했다. 논 배수개선 등을 위해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1㏊당 3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였다. 농해수위는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 예산도 9억5000만원에서 234억원으로 224억5000만원 늘려 대폭 확충했다. 또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을 4209억2200만원으로 정부안보다 789억5600만원 늘렸다. 대통령 농정공약 관련 사업 중에선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예산도 증액했다. 학생 1인당 연간 간식 공급횟수를 30회에서 60회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72억원에서 144억원으로 2배 늘렸다. 또 농어촌마을에 대한 공동급식 지원 예산 12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정부 측에서는 농식품부 이개호 장관과 김현수 차관, 김종훈 차관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완주 농해수위 간사, 김현권․오영훈․윤준호․서삼석 농해수위 위원, 민연태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19만 6000원으로 변경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직불제는 쌀에 집중되었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첫째,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둘째,
농약 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농약 가격표시제가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농약관리법’ 2017.10.31개정) 농약 가격표시제는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김수일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가재정책팀장은 “그동안 농약 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고 있었으나, 농약 판매상이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수준이 시정·권고(1차위반 시)에 그쳐 등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작년 국회 논의를 통해 ‘농약관리법’을 개정(2017.10.31)해 농약 산업을 관장하는 ‘농약관리법’에서 농약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에서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1차위반 40만원, 2차위반 60만원, 3차위반 이상 80만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서는 2018년 상반기 동안 관련 업계와의 수차례 논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PLS 시행(2019.1월)에 앞서 이미녹타딘 등 농약 236종 2618개 잔류허용기준 신설 개정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19일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소면적 농산물 재배에 필요해 직권등록 한 농약 이미녹타딘 등 77종에 대한 414개 잔류허용기준 ▲농업 현장에 꼭 필요하다고 농민이 요청한 글루포시네이트 등 농약 204종에 대한 2100개 잔류허용기준 ▲토양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DDT 등 농약 3종에 대한 7개 잔류허용기준 ▲이전 작물에 사용되어 후작물에 남아있을 수 있는 마이클로뷰타닐 등 농약 25종에 대한 53개 그룹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파종해 2019년부터 수확하는 제주지역 당근, 양배추 등 월동작물과 시설재배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현재 472종 농약에 대해 8353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농약 부족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2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311종 농약에 대해 4447개 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삼과 같이 재배기간이 길거나, 사과나 양파와 같이 수개월 저장하여 판매하는 국내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
11월 11일 ‘제23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세종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의 가치를 소중하게, 농촌의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성대하게 치러졌다.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은 11월 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농업인과 소비자 등 700여 명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개호 농식품부장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0명을 대표해 8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장을 수여했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전통주 업체인 ‘솔래원’의 이이한 대표(67세, 사진)가 받았다. 이 대표는 40년이 넘는 연구를 통해 자연산 송이를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장기 저장법과 송이주를 개발했으며, 지역 일자리는 물론 905억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창출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솔래원’의 전통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공식 건배주로 지정돼 대한민국 전통주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린 바 있다. 이 외
우리나라 스마트팜 데이터 서비스 모델에 대한 국제 표준화 제정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T(국제전기통신표준화) 국제회의<사진>에 참석해, ‘스마트팜 전주기에 대한 데이터 항목 정의, 데이터 수집·제공 방법에 관한 서비스 모델(이하 모델)’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후속 작업을 추진했다.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는 국제전기통신 표준화부문을 담당하는 ITU(국제 전기통신연합) 산하기관이다. 재단은 지난 7월 ITU-T 정기회의에서 스마트팜 관련 국제표준 신규 아이템으로 모델을 제안해 채택된 바 있다.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실시간, 상호호환성, 모듈화, 서비스 지향, 시스템 통합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별 기준을 정하고 활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기술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단체표준 축산 사양관리 19종, 국가표준 시설원예 12종을 제정할 예정이며, 국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말산업 국가자격제도 개선을 통해 말산업 육성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림식품부로부터 말산업 국가자격 검정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등 3종의 국가자격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말산업 국가자격 시험은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작년 말 기준으로 6회의 자격시험이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407명의 말산업 전문인력이 배출됐다. 제7회 자격시험도 현재 시행 중으로 오는 11월 30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마사회는 농식품부의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 국가자격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우선 민간등록 자격으로 운영되는 ‘승마지도사’의 국가 자격 전환을 추진한다. 승마지도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말의 이용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마사회는 2011년부터 8년간 9회의 시험을 주관해 총 563명의 승마지도사를 배출한 바 있다. 하지만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지도 인력을 전문화하고 서비스 역량을 높이려면 승마지도사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마사회는 밝혔다. 마사회는 기존에 운영하던 3종의 국가자격 검증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은11월 말일까지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를 마쳐야 농협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업기계 일제신고 및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를 받고 있다. 농업기계 일제신고 대상은 농업용트랙터, 동력이양기, 고속분무기(SS기), 콤바인, 농업용난방기, 로더(2t 이상~ 4t 미만), 화물자동차 등을 보유한 농·어업인이다. 난방기 재배내역 신고대상은 2019년 난방기로 영농계획 중인 시설작물 재배농가, 양계·양돈·오리·메추리 사육농가이다. 해당 농·어업인은 면세유 관리 농협에서 배부한 농업기계 일제신고서에 해당 농기계 보유여부를 작성하고, 난방기 재배내역에 영농규모를 기재한 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신고 지정기한(다음 달 30일) 내에 면세유 관리농협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에 해당 농기계에 대한 면세유를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2년 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김원석 농협농업경제 대표이사는 “농·어업인이 지정기간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시아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를 초청해 우리의 선진 식물검역기술을 전수하는 연수사업을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진 식물검역 시스템 및 기술에 대한 연수를 통해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 함양과 참여국과의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ASEAN 포함 개도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9개국에서 식물검역전문가 18명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참가국들이 희망하는 ‘해충 DNA 바코딩’을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기존의 프로그램 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을 전수한다. DNA 바코딩(DNA barcoding)은 DNA 분리 후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해충 종(species) 단위까지 해충 분류동정이 가능한 실험실 검사방법을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식물검역 제도, 식물검역 국제협력, 병해충 평가와 위험관리 등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식물검역 현장 실습 등 기술 적응력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의 식물검역적 안전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4회 농산물우수관리(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이하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농업인의 GAP인증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4회째 맞이한 대회이다. 시·도별 자체 대회를 거쳐 선발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소비자·생산자·학계·유통인 등의 전문가가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선발된 10건에 대해 현장 공개 발표심사(10.17, aT센터)를 통해 순위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GAP 농산물 재배 환경의 위해요소 관리와 현장 실천 항목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GAP제도의 이해와 가치 공유와 GAP유통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와 유통·급식업체 관계자의 심사 참여를 확대했다. 경진대회 결과 영예의 대상은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경북 상주시)’가 차지했다. 금상에는 ‘청양표고공선출하회(충남 청양군)’과 ‘비오팜무화과(전남 영암군)’이, 은상은 ‘삼무루지새싹삼(전남 광양시)’, ‘상살미포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최근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직불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서울 aT센터에서 이슈토론회를 개최했다. 쌀직불제는 쌀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생산과잉을 초래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정부 재정 소모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이슈토론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진과 학계, 농업계, 소비자단체, 언론사 등이 참여해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금 개편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종진 농경연 곡물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쌀 목표가격 인상 시 농가소득은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이 나타나 지속적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목표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쌀 생산 유인 요소를 늘려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변동 직불제 개편에 관해서는 고정직불화, 생산조절 의무부과, 생산 비연계 등의 대안을 비교 검토한 후 ‘고정직불화
일본 식물검역당국이 여행객의 휴대 식물류, 우편물을 통해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10월부터 검역 조치를 강화했다. 강화된 일본의 식물검역 조치에 따르면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휴대 및 우편 식물류는 일본으로 가져올 수 없다’. 또 ‘식물류를 일본 검역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식물검역증명서가 없을 경우 앞으로 일본 여행객은 공항에서 식물류를 압수당할 수 있다. 또 샘플이나 선물로 농산물을 우편 발송한 경우 반송되어 돌아오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일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가방에 농산물이 들어있는지 출발 전에 확인할 것 △식물류를 휴대했을 경우 공항·만에 위치한 검역본부를 방문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일본으로 보내는 우편물에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검역본부 사무소에 연락해 식물검역대상 품목인지 미리 확인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참고로 일본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품목은 강황 등 건조식물, 견과류, 가공목재, 건조과일 등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일본 식물검역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