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6.0℃
  • 구름조금강릉 -0.3℃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6℃
  • 구름많음울산 3.3℃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2.8℃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농약

농약등록 행정절차·업무운영방식…농약업계 의견 반영

 

2019년 시행되는 농약 잔류 GLP를 기준으로 최대 6개 포장을 시험하기로 했던 지침이 농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또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시험 수행 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도 재검토될 예정이다. 반면 농작업자노출허용량 시험 결과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등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장비 착용 의무화, 살포시간 조정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농약업계의 의견에는 농촌진흥청이 결정을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은 농약업계와 상시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약등록 관련 행정적 절차 및 업무운영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관련기사 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