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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2보] “유기질비료 국고보전 5년 연장” 촉구 목소리 높다

어기구 국회의원, 지난달 23일 11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관련 법안 대표 발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법안발의 환영·조속한 통과 촉구…입법 논의 본격화 기대
전국농협조합장들도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오는 2031년까지 연장 요청
올 연말 국비 보전 기간 종료 예정…연장 없으면 사업 축소·농가 피해 불가피

국회와 농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유기질비료 국고보전 5년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은 지난달 23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을 2031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명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했다. 유기질비료 국고보전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상 두 법률을 동시에 개정해야 연장이 가능하다.


어기구 의원은 “국고보전 종료 후 상당수 지자체에서 지원사업 축소·폐지 우려가 있다”며 “필수 농자재 지원이 줄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가는 물론, 경축순환 기능 저하에 따라 토양 지력 약화와 환경오염 심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어 의원의 법안 발의를 가장 반긴 이들은 유기질비료의 실수요자인 농업인 단체들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농은 “올해 말 지원사업 국고보전이 종료되면 당장 내년 농사부터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단순 연장을 넘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국가 책임의 필수 농업정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지원사업의 국고 보전이 종료될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 축소나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농의 입장이다. 이에 전농은 모든 농업인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건강한 토양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안 즉시 통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 환원, 지원 예산 대폭 확대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국고보전 기간 연장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앞선 관련 법안 발의와 농업인 단체의 환영 성명이 잇따라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이달 6일 국회를 방문해 전달한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통해 오는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국고보전 기간을 기존 5년(~2026년)에서 10년(~203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이번 건의문에는 △농업부문 조세특례 연장 △농축협 보험특례 일몰기한 연장 △취약 노인계층 국산유제품 지원사업 도입 등 농업·농촌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 요청도 함께 담겼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이후 국비 1,130억 원을 한시적으로 보전해 오고 있으나, 올해 말 보전 기간이 만료된다. 국고 보전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사업 축소로 인한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