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올해 총 20조 1,362억원의 농식품부 예산이 투입된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사업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은 신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201-1516)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도입
농어촌지역 방치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84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4개 시군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며 시군단위로 구성된 지역주민 참여 수거지원단의 수거지원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시군별 사업 수요를 고려해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5)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지원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 인상을 통해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50,350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을 제외한다.(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2)
농촌 정주여건 위한 빈집정비 지원 확대
안전사고·범죄발생 우려, 위생·경관상 유해 등 빈집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 지원을 확대한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3만호)의 정비를 위하여 빈집 1호당 철거비를 최대 7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각 시·군에서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사를 직접 추진한다.
활용 가능한 빈집(4만8000호)에 대해서는 빈집 재생모델을 추가 발굴하고, 거래 가능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빈집은행’ 참여 지역 확대(2025년 기준 21개 시·군) 등 민간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43)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증보험 등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등 사용자는 그가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를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제외)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4)
농업인의 농어업 정책보험료 부담 완화
그간 시·군별 산정된 기본 보험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1~5년)에 따른 할인·할증이 적용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재해의 예측·회피 불가성을 고려하여 거대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할증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기본적인 할인·할증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농가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재해의 경우에만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시 제외한다.(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2)
‘공동영농확산지원사업’ 시행
논(쌀 제외 타작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한다.(2026년 6개소 지원) 소규모 경영체의 조직화‧농지임대(또는 출자) 관련 사전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규모화‧이모작 등을 위한 시설‧장비, 생산 농산물 판로 등을 지원한다. (청년농육성정책팀 044-201-1537)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농업에 첨단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기자재 연구 촉진, 기업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스마트농업 산학협력사업 지원, 거점단지 내 시설 평가, 기업 지원 등)를 마련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보완하여 산학협력, 기업 등의 스마트농업 분야 진입을 촉진하고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스마트농업정책과 044-201-2421)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그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시행됐던 먹거리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중소기업 직장인 대상으로 확대된다. 든든한 한 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밥과 점심밥 중 한 끼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며, 한 기업에 아침밥과 점심밥 중복지원은 불가하다.((아침밥) 산단 입주기업(또는 협의체 등 조직) 4000명, (점심밥)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5만명)
아침밥은 근로자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해 쌀을 활용(우리 밀·콩 권장)한 조식을 1,000원에 제공한다. 점심밥은 점심 외식 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결제금액의 20%, 월 4만원 한도)를 지원한다.(식품외식산업과 044-201-2157, 식량정책과 044-201-1822)
K-푸드 수출유망품목 발굴 지원 신규 추진
통상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K-푸드 진출 수준을 고려하여 유망 품목을 육성하는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권역별 K-푸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 시장 진출 수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범부처·민간 협의체인 ‘K-푸드 수출기획단’에서 평가를 거쳐 사업자 선정 후, 물류·마켓테스트·판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69)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신규 사업 추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신선농산물의 수출 규격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빈번한 기후변화, 생산시설 노후화, 농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고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시설(AI·ICT 적용)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현장 의견 및 지원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재해경감형, 검역대응형, 노동절감형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자동화 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수출진흥과 044-201-2176)
축산계열화사업자 가축 방역관리 강화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스스로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하고, 계약사육농가는 해당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의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방역관리 의무 미이행시 축산계열화사업자에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방역정책과 044-201-2519)
전국 양돈농가에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 도입
2030년까지 ‘돼지열병(CSF, Classical Swine Fever) 청정화’를 위하여 전국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을 전면 도입한다. 기존 백신은 감염으로 인한 항체와 백신접종으로 인한 항체를 구분하지 못했으나 신형 백신은 구분이 가능하며, 접종 스트레스도 적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전국의 기초지방정부(시·군·구)에서 관내 양돈농가에 신형 마커백신을 공급하며 기존 백신은 접종하지 않게 된다. 이번 신형 마커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접종 스트레스 반응이 적어 출하일령 단축 등 농가 생산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구제역방역과 044-201-2537)
가축방역 우수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지원
가축질병 관리(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방역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지원 내용 등 세부 지침은 1월 중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기 시행 중인 ‘산란계 방역 유형 부여제(2022~2025)’를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2026 신규)’으로 전환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 축종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등 방역조치 완화와 함께 방역관리 비용 등 경제적 인센티브도 추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가축질병 관리 평가 및 우수농장 지원을 통해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관리 역량이 향상되고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을 통해 농가 생산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방역정책과 044-201-2515)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안정·농가소득보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통해 정부가 쌀 수급균형 면적과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사전에 계획하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선제적 수급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가피하게 과잉이 발생하면,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심의하고 정부가 의무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사후 대책 발동 기준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쌀 수급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쌀 과잉은 줄어들고 수급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식량정책과 044-201-1815)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 확대·직불금 단가 인상
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하계조사료, 옥수수, 깨의 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 기존 하계작물인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외에 수급조절용벼, 수수, 율무, 알팔파가 새롭게 추가된다.(단가(만원/ha) : 수급조절용벼 500, 수수 240, 율무 250, 알팔파 250) 하계조사료는 기존 ha당 500만원에서 550만원, 옥수수·깨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이모작 인센티브에 하계조사료가 추가되어 ha당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인센티브 요건 : (동계) 밀, 조사료 + (하계) 두류, 가루쌀, 하계조사료).(전략작물육성팀 044-201-2913)
농식품 바우처, 청년가구까지 지원 확대·연장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산 신선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예산액이 전년 대비 94% 증액된 740억원으로 편성됐다. 기존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여 영양 공백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국비 지원액도 확대하여 취약계층 먹거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4)
건강한 어린이 과일간식 다시 시작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 약 60만명에게 주 1회 고품질의 국산 과일간식을 공급한다. 늘봄학교 시간에 공급되는 간식을 신선한 국산 과일(사과, 배, 포도 등)·과채(딸기, 참외, 수박 등)로 구성된 과일간식으로 대체하여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유도한다.(원예경영과 044-201-2252,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044-203-6604))

채소가격안정제,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으로 개편
그동안 주요 노지 채소류 중심으로 운영했던 채소가격안정제가 사과·배 등 과수까지 품목이 확대되면서, 생육단계별 재배면적 사전 관리를 위한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으로 개편되었다. 특히, 이상기후·병충해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재배면적 조절·관리를 지원한다.(원예산업과 044-201-2234)
마늘·양파 대상 밭작물지정출하 시범사업
농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늘, 양파 대상으로 밭작물지정출하 시범사업(예산 28억900만원)을 운영하여 민간의 수급조절 역할도 강화된다. 기존 수매비축과 달리 정부가 직접 매입하지 않고 농협 등이 매입한 물량을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지정한 출하처(도매시장, 유통업체 등)로 출하하게 하고 필요한 저장비·유통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직접 물품대를 지급하여 비축(소유)하는 방식과 함께 보다 많은 민간위탁비축 물량을 확보하여 단경기 등 수급불안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원예산업과 044-201-2236)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스마트팜 전용 홍보 플랫폼 조성을 위해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국내 스마트팜 관련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전시·실증 및 스마트팜 기업의 수출 업무 지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농산업수출진흥과 044-201-2478)
주민이 사업 시행, 마을공동체 수익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행주체(마을협동조합)가 구성되고, 주민동의, 설치재원, 전력계통 연계 가능성 등이 확보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300kW~1MW 규모로 500개소 이상 조성한다. 올해부터 매년 초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연 100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동 사업을 통한 발전 수익은 마을 공용버스, 무료급식 등 마을 공동체 단위로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농촌탄소중립정책과 044-201-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