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29년까지 올해 재배면적(69만7713㏊)의 11.5%에 달하는 8만㏊를 감축(목표)하고, 참여 농가에 공공비축용 벼 배정 등 인센티브(우대조치)를 부여한다. 다만, 면적 조정 의무를 부과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깎는 방식은 당장 도입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2일 위의 내용 등을 담은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로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필두로 △쌀 품질 고급화 △신규 수요 창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기반 확충 등 5대 과제를 추진해 수급안정과 고품질 생산체계 전환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경우 원래는 농가에 면적 조정 의무를 부여하고 지키지 않을 시 조정 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기본직불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차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적용을 유보했다.
감축 목표 8만㏊는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시·도별로 배정한다. 각 시·도는 배정 면적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농가별 감축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1월 농가에 조정 면적안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 신청을 받는다.
품질 고급화의 경우 고품질 품종을 중심으로 쌀의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한다. 50~100ha 규모의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 단수가 낮고 품질이 좋은 친환경 벼 재배를 현재 3만5000ha수준에서 2029년까지 6만8000ha로 확대한다.
신규 수요 창출의 경우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하는 식품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을 우대 제공하고,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한다.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전환한다. 또,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지정해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혼합미 비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지원 RPC의 단일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유도한다. R&D 기반 확충의 경우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저감기술 개발, 지역별 이모작 모델 개발, 논 재배에 적합한 논콩, 유지작물 등의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 보급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용 벼 배정 등 우대 혜택을 준다. 감축 면적 이상을 줄인 농가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기본직불금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제도 시행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2029년 60만㏊까지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