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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가축분유기질비료조합,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명칭 개정과 부숙유기질비료 원료 허용 반대 성명

수입산 유박 사용치도 않는 부숙유기질비료 사용가능한 원료로 ‘끼어넣기식 개정’ 비판,
“‘탈수·선별·건조·분쇄’ 재활용 해석은 난센스, 앞으로의 명칭개정 위한 것 아닌지…”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사장 박홍채)이 27일 “음식물류폐기물의 명칭 개정과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의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및 퇴비) 원료 허용을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번 성명은, 농촌진흥청이 지난 15일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남은음식물 건조분말’로 명칭 개정하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농진청이 명칭 개정에 대해, 수입산 유박 대체와 국내 유기성 폐기물 재활용 확대를 표방하고 ‘폐기물’ 용어가 거부감과 구매 기피를 부른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조합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는 다수의 논문과 학자들이 제시한 바 있어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탈수·선별·건조·분쇄’의 과정만으로 재활용되었다는 해석은 추후 음식물류폐기물도 남은음식물로 명칭 개정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명칭 개정의 목적이 수입산 유박 대체효과 확대라면서, 수입산 유박을 사용하지도 않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및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로 ‘끼어넣기식 개정’을 하려는 것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조합은 2019년 농진청이 비료의 품질개선과 깨끗한 비료의 농경지 공급, 국내 유기성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이유로 농축산단체의 반대에도 수입산 유박을 대체할 원료라며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혼합유기질·유기복합) 원료로 허용했으며, 가축분퇴비 사용 감소를 우려해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투입량 확대 및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개정 후 가축분퇴비의 가축분뇨 투입량 확대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진행된 비료품질검사에서 40여 제품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미표시·사용초과로 적발됐고 해당 업체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검사 기준을 70배 완화하는 무원칙 개정을 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