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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이원택 의원, “단위면적당 비료 최대사용량, 종류별로 세분해 규정해야”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 비료 종류별로 성분 함유량 등 고려해 정해야

“화학비료, 가축분퇴비, 가축분뇨 발효액 질소 함유량 다 달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김제부안)이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은 비료의 종류별로 그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1000m2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해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에 불과해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의 기준을, 비료의 종류별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려는 것(안 제19조의2제3항)이라고 개정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