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6~7월 호우 피해 농축산물 지원금 상향‧확대

농작물 대파대‧입식비·종자대 보조율 100%로 상향
농기계·생산시설 피해도 잔존가격 기준 적용 지원
최대 520만원(2인 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도 지급
10개 품목 실제 파종비 감안해 실거래가 수준 지원
가축 폐사 후 어린 가축 신규 입식 비용 전액 지원
호우피해로 지속 재배 어려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6~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대파대 등의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입식하는 비용도 전액 보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이상민 행안부장관)는 이달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특히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참외·호박·상추·토마토 등 6개 시설작물과 고구마·고추·양파·쪽파 등 4개 노지작물을 포함한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5000만원 한도)해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울러서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참고했으며, 동시에 재난피해 지원제도와 병행해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너무 많이 상향할 수 없는 제한적 여건도 있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기준에 대해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