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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 곳곳 우박 피해…농가 긴급복구 지원 전력

‘우박’ 농작물 피해면적 1185.1㏊…복구비·보험금 신속 지급
농식품부, 농업정책자금 최대 2년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도
농진청, 품목 전문가 구성…긴급방제·결실관리 현장기술 지원
농협중앙회, 영양제·살균제 우선 공급…각종 금융지원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최근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의 긴급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10~11일 이틀간 경북, 충북, 강원, 전북, 경기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인해 과수, 고추, 옥수수 등 농작물 1185ha(12일 13시 기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수가 784.7ha, 전작·임산물 등이 400.4ha로, 이중 경북이 534.5ha의 피해로 가장 심각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진청, 지자체,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응급복구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영농재개를 위한 농약대, 대파대 등 피해복구비를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지자체에 신속한 피해조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확정해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해가 큰 농가(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도 이뤄진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작물별 재배시기 등에 따라 정확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시설피해 농가가 원할 경우 예상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하는 등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식량작물, 채소, 과수, 축산, 특작 등 품목별 전문가(5개반 100명)를 구성해 긴급 병해충 방제, 과수 수세회복과 이듬해 결실관리 등 안정생산 현장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피해 농업인에게 영양제·살균제·시설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과수 적과, 피해작물 제거 등 응급복구에 필요한 일손돕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은 아울러 피해 농가에 △(상호금융) 신규 대출시 2%p 이내 금리우대 및 1년간 이자납입유예, 기존대출에 대한 최장 12개월의 할부원금 유예 및 이자 납입 유예 △(농협은행) 피해복구를 위한 신규자금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기존 대출에 대해 최장 1년간 할부상환금 및 이자 납부 유예, 최장 6개월간 카드대금 청구 유예 △(농협생명·손해보험) 보험료 납입유예, 신속한 손해평가 및 추정 보험금의 50% 선지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박피해 농업인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최대 5억원)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박 피해로 상심이 큰 농업인을 위해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커서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농협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농가 피해 최소화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