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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농식품부, 모든 수입종자 검역증명서, 벌칙상향 등 수입검역 강화
종자 유통 신고 시 LMO 검사 강화 및 검사품목 37개로 확대
X-ray 장비 및 LMO 검사인력 확충 등 검색 역량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의 국내 유통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종자의 수입·출원 및 유통 단계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한다.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 하고, 우편·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벌금(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하고,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이 신설된다.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강화한다.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국내에서 유통 중인 종자(37개 품목)에 대해서도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셋째,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통관단계에서 엑스-레이(X-ray) 검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 확충 및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한다. △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출 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면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