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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작물 냉해 9628ha 발생…농식품부·농협 총력 대응

농식품부, 냉해 농가에 농약대·대파대·생계지원비 등 복구비 지원
피해 큰 농가는 모든 농업정책자금 최대 2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농협, “모든 역량 동원해 농가 피해 최소화와 피해복구 지원 앞장”

이달 8일 기준 전국적으로 9628ha의 농작물에서 냉해가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이달 9일 충북 음성군 소재 복숭아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협 등 재해담당 기관이 기술지도와 함께 복구비·보험금 등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0일 냉해 피해 첫 신고 접수 이후 같은 달 11일 재해·과수 담당자의 경기 안성 배 냉해 피해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19일 세종특별자치시(복숭아, 유통소비정책관), 27일 전북 장수(사과, 농업정책관), 28일 충북 보은(배, 재해·보험 담당자), 이달 1일 전남 나주(배, 농업혁신정책실장), 3일 경기 평택(배, 식량정책실장), 경북 상주(포도, 농업혁신정책실장) 등 전국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지자체에서 접수된 피해는 이달 8일 기준 9155.5ha, 전작 472.5ha 등 총 9628ha로 집계됐다. 현재 지자체에서 피해조사 중이며 앞서 농식품부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정확한 피해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 농가에게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를 지원하며, 피해가 큰 농가는(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대출 중인 모든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최대 2년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농축산경영자금, 맞춤형농지지원, 과원규모화 등 3개 정책자금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지난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전체 자금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와 농협 등은 재해복구비와 보험금 신속지급과 함께 피해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경영비 수준의 규모화 자금(사과 ha당 2700만 원, 배 2800만 원 등)을 저리(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기존대출금액을 저리(연 1.0%,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아울러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시설도 오는 19일까지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이달 말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김인중 차관은 “앞으로도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농식품부 주요간부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하면서 이번 냉해피해 농가의 피해 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협, 영양제 20만개·1000억원 무이자 지원

 

농협중앙회는 최근 냉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작물 생육 촉진 영양제 20만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지역농협을 통한 1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에 따르면 지난 3월 27~28일과 4월 8~9일 발생한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개화기에 접어든 전국 과수 농가에서 냉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번 냉해는 경북, 전남, 전북, 경기, 충북지역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했으며, 품목별로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이 피해를 입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인들의 냉해 피해가 커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농협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농가 피해 최소화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