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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국회 농해수위, 이달 11일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 의결
‘가축전염병 예방법’·‘양식산업발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이달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48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농협법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과 업무수행의 연속성·책임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금선정위원회에서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대상과 규모를 정하도록 하는 등 자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으로 상향해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도시조합 수익의 일정 부분을 도농상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고 있으며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2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비상임 조합장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