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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전국 1114개 농·축협 새 조합장 선출…224명 무투표 당선

이달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결과…초선 조합장 421명(37.8%)
투표율 81.7%…여성 조합장 13명 당선, 60대 당선자 비중 가장 높아
농식품부, 조합장 선거 투명성·공정성 제고위해 위탁선거법 개정 추진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이끌어갈 1114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달 8일 치러진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590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1114명의 조합장이 선출됐으며, 이중 890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224명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들은 3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새로 바뀐 조합은 421개소(37.8%)로 지난 2019년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41.8%) 대비 4%p 감소했다. 현직 조합장(936명) 중에서는 693명(74%)이 당선됐으며, 투표율은 81.7%로 지난 제2회 선거 82.7% 대비 소폭 감소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여성 조합장은 13명(30명 입후보)으로 지난 제1회(2015년) 당선자 5명과 제2회 8명 보다 다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87명(7.8%), 60대 751(67.4%), 50대 262명(23.5%), 40대 14명(1.3%)로 60대 당선자가 가장 큰 비중 차지했다. 또한 관악농협의 박준식 당선자는 11선으로 최다선 조합장이 됐으며, 최연소 당선자로는 경북 청송영양축협 황대규 조합장과 경남 산청군농협 조창호 조합장이 이름을 올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위법행위를 신고‧제보하거나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자정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두 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제공,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 선관위 및 국회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준비 과정에서 나타난 무자격조합원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방법 명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선거 당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일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보완조치 추진을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들은 조합 경영자이자 지역의 리더로서 향후 4년간 조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일선조합의 발전과 경영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