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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위한 무병화 인증제도 도입

지난해 12.27 ‘종자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과수화상병 등 특정병 차단 생산·판매이력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사과, 배 등 과수 묘목의 무병화 인증제도와 과수화상병 등 특정병 전파 차단을 위한 생산·판매이력제 도입, 종자 유통 관리를 위한 자가소비, 연구용 등 수입종자도 명칭, 수량 등 신고, 종자관리사의 정기적 교육 의무화 내용을 담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7일 공포했다.

 

사과, 배 등 과수 묘목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면 과일의 크기, 색깔, 모양 등 과실의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적어져 과수 농가의 소득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식품부는 과수 무병묘 공급에 노력해 왔으나, 무병묘를 별도 보증이 없이 생산자가 자가보증 판매로 공급하다 보니 분쟁 발생 시 해결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과수묘목센터 등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하는 무병화인증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또한 과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수화상병 등 병이 발생했을 때,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묘목을 통한 추적,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사과, 배 등에 묘목 생산·판매 이력제를 도입한다.

 

현재 자가소비, 연구용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되었으나, 종자의 무단 유통 방지 등 유통관리를 위해 자가소비, 연구용 종자를 수입할 때도 품종명칭, 수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종자업체의 종자관리사도 정기적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고품질 종자 생산·공급에 기여하도록 했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으로 농업인은 건전한 과수 묘목을 안심하고 구매·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과수 묘목 생산·판매 이력제 도입으로 과수화상병 등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며 “앞으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년 동안 관련 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