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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수산업분야 조세특례 2025년까지 3년 연장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확정·발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분야 1조8780억원의 세제 혜택 기대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농수산업부문 조세특례(국비)가 3년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1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농수산업부문의 경우 △농업인이 영농을 위해 구입·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등에 대한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수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저율(9~12%) 과세 △(준)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1000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세 비과세 적용 △자경농업인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나 축사용지 등을 증여할 경우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소득세(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 감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 △농어업인이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시가는 2억 원 기준 1억원 한도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옥 4억원) 이하에서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완화) 등 오는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농수산업부문 세제 혜택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 기준 약 1조8780억 원의 농업분야 세제 혜택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확대하되 피상속인의 영농종사 의무기간이 강화되고, 공제배제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기재부는 기존 20억원이던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하되 피상속인의 영농종사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경우 공제배제나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농림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은 실효성 저조를 이유로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