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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지 밭작물(채소) 가격안정제 물량 대폭 늘린다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 확대
올해 1만4000톤 확대 예상…해당 품목가격 평균 2% 정도 하락 전망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주요 노지 밭작물의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1일 주요 노지 밭작물의 수급안정 강화와 물가안정, 농가지원을 위해 2027년까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평년 생산량의 35%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주요 노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주요 밭작물 중 수급불안 가능성이 높은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7개 품목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가에 가격하락분을 일부 보조하거나 과잉물량을 격리하고 가격상승 시에는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배추, 무 4만2000톤이 시장격리 됐으며 △2018년에는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6만5000톤 △2019년에는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4만2000톤 △2020년에는 배추, 무, 마늘 7만1000톤이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시장격리 됐다.


지난해 기준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은 평년 생산량의 16%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입물량 확대를 통해 수급안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추가로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인 배추(여름·가을·겨울작형)·무(여름·가을작형)와 겨울대파의 농협 사업비 부담비율을 한시적으로 20%에서 15%로 완화하는 등 가입물량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확대되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물량은 1만4000톤 수준(240ha)으로 예상되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물량 확대에 따라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적으로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여름·가을 무·배추부터 가입물량과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주요 재배지역을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추의 경우 100ha 규모를 신규 확보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채소가격안정제는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함으로써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채소가격안정제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