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비료

가축분뇨 액비, 활용처 다각화 위해 관련규칙 개정

질소 최소함유량 0.1% 이상 기준 삭제
질소·인산·칼리 합계 0.3% 이상만 적용
부유물 제거로 관수시설(골프장) 활용 기대

가축분뇨 액비 기준이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에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만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위의 개선안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액비의 활용을 다각화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가축분뇨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인산·칼리 외에 칼슘·마그네슘 등 각종 미량 영양소를 공급하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뿐만 아니라 미생물 활력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간 액비의 성분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공정규격(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의 질소 최소 함유량 기준(질소 함유량 0.1%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악취저감 및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른 액비화 과정에서의 폭기(공기 공급) 기간 증가, 액비의 부유물 제거를 통한 관수시설(골프장, 시설원예) 활용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면서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해, 비료공정규격의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 기준만 충족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개선 시 부유물질과 악취가 없는 고품질의 액비 생산과 골프장, 하우스 시설 등 연중 액비 살포가 가능한 수요처 발굴 효과가 기대되며, 액비 살포 비수기(여름철)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액비 저장조가 가득 차 가축분뇨를 반입하지 못하는 가축분뇨 처리의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축순환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강원도 횡성군과 철원군에서는 시설재배지(토마토, 호박, 파프리카 등)에 부유물을 제거한 액비를 제공했고, 화학비료의 70∼100% 대체 효과와 약 85만원/10a의 농가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이물질 오염 우려가 없어 경종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또한 제주도의 자원화시설에서는 최신 막여과장비를 활용해 냄새와 부유물이 제거된 액비를 도내 골프장 잔디 관리용수로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7월 3일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국민소통 → 법령정보),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경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액비의 활용처 다각화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은 물론 화학비료 대체를 통한 경종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탄소 저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기술의 발달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