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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무기질비료 내년도 가격인상에 따른 지원방안 발표

농업인 비료가격 인상분 80% 정부·지자체·농협서 분담지원
생산업체 원료구입자금 6000억원 무이자융자, 관세0%적용
요소비료 등 무기질비료 원자재 상반기 소요량 88% 확보

농업인 비료가격 인상분 80% 정부·지자체·농협서 분담지원

생산업체 원료구입자금 6000억원 무이자융자, 관세0%적용

요소비료 등 무기질비료 원자재 상반기 소요량 88% 확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비료생산업체 부담경감 지원 방안과 비료수급동향을 21일 발표했다.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내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비료생산업체에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자금 60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상반기 무기질비료 원자재 소요량이 84만9000톤(연간 143만9000톤)이고 현재(‘21.12.20.) 원자재 확보량(이월량+도입 확정량)은 74만5000톤으로 내년 상반기 소요량 대비 88% 수준을 이미 확보해 내년 영농철에 차질 없이 무기질비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산이암모늄(DAP), 염화칼륨 등 미확보 물량(10만4000톤)은 이달 중 농협과 비료협회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내년도 2월 전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이 2022년도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에 따라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기로 해 농업인은 내년도 가격 인상분의 20%만 부담하게 된다. 비료 구입비는 2020년 기준 농업경영비(2421만2000원) 중 6.1%(147만7000원)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은 협의를 통해 80%의 분담방안과 집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별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하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보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연평균 2.8%씩 감소하고 있어 농업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작목전환·재배면적 증가·귀농 등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농업인 수요는 가격보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기질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이외 수입국 다변화(중동, 동남아 등)를 위해 관세 2%에서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비료생산업체는 가격협상력 증대와 운송비 절감을 위해 농협과 비료협회 주관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국 외 제3국에서 요소, 인산이암모늄(DAP), 염화칼륨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농협과 비료생산업체의 원자재 확보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다만 농업환경 보전 등을 위해 무기질비료는 토양검정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