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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 농업인 농지연금 가입 가능

농식품부,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가입연령 65→60세 낮추고 우대상품 도입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저소득·장기 영농인이나 장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농지연금 상품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이다. 연금을 받으면서도 그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별도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다른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빌려줄 수도 있다.

 

이번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은 먼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65세에서 만60세로 낮췄다.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다.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상품은 종신정액형 가입자에 한해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게 된다. 또 담보가 설정된 농지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했으나, 예외적으로 15% 이상∼30% 이하인 경우에도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된다.

 

상품변경은 기존 가입자가 제도개선 등으로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품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종신형 등 상품유형에 제한하지 않고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 변경을 허용된다. 또 가입자가 원할 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해 채무부담에 의한 해지를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중도상환 방지를 위해 3년에 1회씩 허용한다.

 

연금가입 시 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농지에 대해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에 따라 신탁등기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개선된다.

 

새로 마련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는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 임대형 상품 신설, 담보농지 매입제도 도입 등을 추진해 청년농 및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영이양형 상품의 경우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개선한다. 농지은행의 타 사업(장기 임대차, 임대수탁)으로 농지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임대형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연금 채무액에 대한 현금상환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농지를 처분해 상환하게 될 경우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가입연령을 만 60세로 낮추고 우대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담보설정 농지 가입조건 완화, 가입자 상품변경 허용, 중도상환제 도입 등의 이번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내 법령·지침 개정을 통해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제 도입, 담보농지 매입제도 등 농지이용 효율화 방안 사항은 2022년 법령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계부처·농어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의 입법절차,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