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농협의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사업을 점검·지원하는 ‘농자재사업 현장컨설턴트’가 발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두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에 앞선 사전조치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농협 경제지주는 전국의 농협 사무소들을 직접 방문해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컨설팅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농자재사업 현장컨설턴트’ 30명을 선발해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농자재사업 현장컨설턴트’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를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한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전국 농·축협 사무소를 대상으로 비료공급 및 토양개량제 살포의 적정성과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특히 능동적 비료 공급을 통한 불용예산 방지와 부정·부당 비료유통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급단계별 세부사항을 점검하고 지도·개선하는 역할을 강화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임무도 병행한다.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컨설턴트 운영 종료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분석해 사업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축산인 단체와 유기질비료업계는 농협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최근 정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금까지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해당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앞서 유기질비료업계는 지난 7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반대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국회, 정부, 관련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듣고 해당사업의 재정지원 확대와 지방이양 반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농협의 한 관계자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로 이양되더라도 농협이 현행대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계약→공급→결재)을 추진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