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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기질비료산업, 올해 삼중고 겪으며 활로 모색

“지원예산감소·농관원이관·환경규제강화”
제도변경과 규제시행에 따른 애로 심화
“관련단체와의 협력 통해 현안사항 해소”
농관원 이관 전 조기 제도개선 요청한다
축산단체와 예산확보 필요성 공유·협력
배출시설 완화·개선도 축산단체와 동행
대외협력위·제도개선위 신설…애로개선
조합대응분야 ‘다양’…연구·재정기반 ‘취약’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노학진)이 올해 비료산업 혁신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지만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25일 대의원과 이사 35명이 참석한 제1차 정기총회에서 유기질조합은 2020년도 사업보고와 함께 2021년도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추진과제를 적극 시행하고 사안에 따라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현안사항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관련내용을 조합원들과 공유했다.


조합은 현 유기질비료산업이 시장 포화 상태로 심각한 경쟁심화를 겪고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특히 올해 품질관리업무 농관원 이관과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제도변경과 규제시행에 따른 애로가 심화될 전망이다. 상반기부터 기존 관리업무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관리로 실질적으로 품질관리가 이관된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는 현 제도 그대로 이관시 유통단속에 의한 경영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단순경비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당국의 견제도 상존될 전망이다. 또한 환경 배출시설 신고기간이 1년 연장되었으나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없을 겨우 시설비 등 경영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의 대응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를 학문적·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재정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부숙도, 암모니아 배출기준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위해 연구용역이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할 사안이다. 조합은 업계의견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연구·학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업무협조 통해 농관원 현장 이해 돕겠다”
유기질조합은 총회를 통해 올해 △품질관리업무 농관원 이관에 따른 대처 △예산확보 및 지침 개선을 위한 사전대응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노력 △분과위원회 정비 및 운영 내실화 △조합 운영 관련 제도의 미비사항 개선 △경영 합리화 및 기능 강화 등을 중점추진 과제로 발표했다.

 
우선 품질관리업무가 올해 8월1일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반기에 개선이 필요한 제도의 조기개선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업무협조를 통해 관리 현장에 대한 농관원의 이해도를 증진시킨다는 의미도 있다.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지침 개선을 위해서는 축산단체와 예산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방안이다. 배출시설설치 제도 완화·개선에서도 축산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한 대외협력분과위원회 및 제도개선분과위원회를 설치해 회원사 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합의 정관,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파악해 개선하고 조직규정의 마련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조합에서 중요도가 낮은 업무의 조정으로 경영 합리화 및 기능 강화에도 나선다.


올해 유기질비료산업이 당면한 큰 변화 중 하나는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부터 품질관리업무가 기존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는 것이다. 관리 기관이 바뀌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변화에 대해 현장은 긴장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합은 이에 대응한 사전준비로 지난해 퇴비 부숙도, 계근대 보유실태, 부숙도 측정기 보유 실태 등을 파악한 바 있다.


조합은 농관원 이관전 개선이 필요한 5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먼저 원료배합비율 표시제도에서 일정수준의 허용오차를 설정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업체를 피 마르게 하는 제도의 하나인 퇴비부숙도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 용어에서 ‘폐기물’이라는 단어를 삭제시키는 방안이다. 음식물류폐기물건조분말은 기준에 맞춰 사용이 허용된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인식이 낮은 편이다. ‘폐기물’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인식을 높이자는 것이다.


시료채취기준에서는 유기질비료가 미생물 등 함유로 변화 가능한 물질이라는 점을 감안해 출하전단계 채취를 기준으로 하고 유통단계 중복채취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혼합유기질 성분함량 기준은 합계 범위 내에서 N,P,K 성분량의 허용오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 5가지 제도개선 요청 사항 중 원료배합비율표시 제도는 농식품부에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가지도 제도개선과 업계 애로 해소가 조속히 필요한 사항이다.



유기질비료지원은 미래 세대 위한 땅심 살리기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이 2020년 1341억원에서 올해 1130억원으로 16%가 줄어들면서 업계의 애로가 크다. 올해의 지원사업 예산 감소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라 예산당국에서 단순경비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감축 요구를 농식품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정부예산심의단계 및 국회단계에서 증액을 요청했으며 농해수 상임위에서 211억원이 증액됐으나 예결위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2022년도 예산은 정부내 편성단계에서 증액 필요성을 적극 제시한다는 방안이다. 축산단체 등과 협조하며 축분처리 문제 등과 연계한 증액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것이다. 분과위원회를 통해 농축산단체, 대국회 할동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단순경비지원사업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강창용 더 클라우드팜 연구소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한 땅심 살리기는 개별 농가가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므로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의 유기질비료보조가 농민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관련정책이 후퇴한다면 미래 농업을 위한 땅심의 강화가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본지 23면 강창용 칼럼 참조)


‘배출기준 완화’ 또는 ‘설치제외’…관련단체 협력  
업계의 환경관련 규제 대응도 주요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지난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기한인 연말이 다가옴에도 현장의 여건과 준비상황이 미흡한 상태였다. 지난해 9월말 배출시설 신고율이 24.7%, 설치율은 38.5%에 불과했다. 이에 축산단체와 협조 추진, 환경부차관이 참석하는 환경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가 전달됐다. 환경부에서 배출시설 신고기한을 1년 연장하는 ‘대기환경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나온 배경이다.


현재 관련 상황도 녹록치 않다. 배출시설 신고 및 설치율이 낮은 수준이며 암모니아 배출기준이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조합은 배출기준 완화 또는 설치제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환경부에서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구성 시, 조합이 참여해 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사항이다.


제도개선위 통해 불합리규제 발굴·대안 마련
대외분과위서 외부협력, 정부·국회활동 전개

조합의 새로운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마련은 노학진 이사장의 선거공약 사항으로서 제4차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제도개선분과위원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등 과제를 발굴·대안을 마련하고, 대외협력분과위원회는 대안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력해 정부·국회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제도개선분과위는 유기질비료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한 논리를 마련토록 한다. 규제소관 부서 방문 및 설명 등 규제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대외협력분과위는 유기질비료산업 관련 현안 발생시 내용을 관련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상호이익이 되는 과제를 발굴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등을 연합 전개한다는 방안이다. 예산반영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생시 대외협력분과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한다는 것이다. 

 
조합은 올해 신설되는 분과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위원을 위촉해 실질적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기존 분과위인 품질관리분과와 유기질분과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 조합의 규정 정비로서 선거관리, 직원관리 등에 관련되는 규정의 실태 등을 점검해 보완 및 제정을 추진한다. 관련규정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필요시 이사회 등 의결기구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규격·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학문적.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사업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규제, 공정규격 개선이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과학적.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