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려면 그 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부터 미리 변경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농관원,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 문자,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변경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