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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개정된 지침 따라 신청

농업경영체 이달 9일∼12월 8일까지 경작지가 있는 관할 시군에 각각 신청
국고 지원 단가 유기질비료 1000원, 부숙비료 특·1·2등급도 100원씩 낮춰
지방비 지원은 600원이상으로 동일…지역별 차등지원분 300원 한도 규정
불용예산 막기 위해 부숙유기질비료 신청 10a당 2000kg 이하 규정 마련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지자체 지방지원사업 연결 짓는다면 불합리” 의견도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이 개정됐다.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이달 9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정된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유기질비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국고 지원 단가(원/20kg)가 전년도 유기질비료 1100원에서 2021년 10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부숙유기질비료도 특등급 1100원에서 1000원으로, 1등급은 1000원에서 900원으로, 2등급 800원에서 700원으로 단가를 낮췄다.


차등지원 문제로 논란이 됐던 지방비 지원 단가는 올해와 같은 600원 이상으로 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추가지원액의 차이는 20kg포대당 300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관할 도의 공급업체를 차등지원하더라도 300원이하로 해야 한다.


시군별 신청접수 농지범위는 관내 경작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 농가가 여러 지역에 농지 보유시에는 관할 시군에 각각 신청해햐 한다. 

    
또 이전에 없었던 단위면적당 농가 신청한도를 설정해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 10a당 2000kg를 초과해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사용량 이상의 비료를 신청했다가 일부 물량을 포기해 불용예산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서 마련됐다. 사업비 재배정을 위한 추가신청 기준도 10월말에서 9월말로 앞당겼다.
또한 해당년도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의 시료채취를 위해서는 생산업체가 5월 15일까지 생산·공급 일정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6월 1일까지 시료채취를 마쳐야 한다.


품질검사 기관은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2021년 8월 12일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된다. 다만 품질검사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농진청과 농관원이 합동으로 시료채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기질비료의 생산을 수탁받은 업체가 생산을 위탁받은 비종이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수탁받은 업체의 유기질비료(3종) 전체에 본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적용하되, 위탁업체는 생산을 위탁한 비종에 한해 참여를 제한한다는 참여제한 조건을 명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논란이 있었던 지방비 지원 부분에서 지역별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달라 최대한 절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업계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과 관련해, 타 도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경영체에게 300원 범위 차등지원을 넘어 지자체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군이 있다며, 국가지원사업과 지방지원사업을 연결짓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