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난 5일부터 지급

자격요건 검증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총 2조 2753억원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을 지난 5일부터 시작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1000농가·농업인(112만8000ha)에게 총 2조 2753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174억원(43만1000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 7579억원(69만명)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6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 말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정보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만6000건(3만2000ha)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또한 농가 구성원의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 농지면적 합산 1.55ha 미만 등 소농직불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가는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전환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행에 따라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제도 개편 전 쌀·밭·조건불리직불금(2019년 1조 2356억 원 지급) 대비 1조 397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농업인과 밭을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0.1ha 이상〜0.5ha 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원으로, 전체 지급액(2조 2753억원) 중 22.4%를 차지한다.
이는 개편 전(2019년)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의 비중 10.6%(1306억원) 대비 11.8%p 증가한 수준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11월 5일부터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코로나 19, 태풍·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보다 조기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온 만큼, 최종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