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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바이러스 감염 등 종자품질 농식품부장관이 챙긴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묘목·영양체 종자 ‘품질인증제도’ 도입
유통 종자·묘 정보 허위 신고·표시 처벌강화

앞으로 묘목의 바이러스 감염여부 등 종자의 품질을 농식품부가 인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달 31일부터 9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묘목과 영양체(생식에 직접 관계하지 않고 영양에 관계하는 부분)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 품질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해당 품종의 진위성이 확보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했음을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이다.


품질인증의 핵심인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관리 상황과 인증표시 종자의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해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종자 수입자가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또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기 교육 대상에는 종자보증 또는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위반한 자 등도 포함됐다. 교육 횟수 등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 등에 따라 구분된다.


아울러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묘에 관한 품종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종자업 미등록 등의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돼 있다.


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나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