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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반기엔] 인증없이 ‘친환경’ 표기…벌금 3000만원

생화 재사용 화환…반드시 고지의무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7월1일 도입
농어촌민박 신고·안전관리제도 개선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도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식품에 친환경 문구를 넣을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생화를 활용한 화환을 제작·판매할 때 재사용 화환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문구 표시가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지원 법률에 따라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오는 828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개인·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 인증범위는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유기 70%’까지 확대·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또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개인이나 업체는 해당 제품이 재사용 화환이라는 점을 표시해 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오는 821일부터 적용된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71일부터 도입된다.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농지연금 압류 금지를 통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전용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은 최대 월 185만원이며,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도 개선했다.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려면 사전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해야 하며,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해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임차주택 신고가 허용됐다. 또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매년 민박사업자는 가스·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안은 오는 8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된 빈집은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행정지도)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오는 812일부터 시행된다.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812일부터는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해당 농업인의 은퇴여부와 관계없이 임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