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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품질관리 강화 예고

1.9일 국회 통과, 2월중 공포예정
비료 품질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
품질검사 권한 기관 변경 등 골자
준비기간 위해 1년6개월 후 시행

정부가 2016616일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출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비료 품질제고 및 환경문제 대응품질관리 행정체계 개선이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골자라고 제시했다.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량비료가 무상으로 공급·살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중금속 및 병해충의 외부유입으로 인한 토양환경 및 식물에 위해를 막고자 수입제한 조치대상을 부산물비료에서 모든 비료로 확대했다.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해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의무를 신설했다.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업자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을 승계토록 했다.


또한 비료의 효과·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 금지를 통해 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품질관리 행정체계 개선으로는, 비료의 품질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해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비료공정규격심의회를 폐지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으로 대체토록 했다.


이번 개정한 비료관리법은 비료업체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둔다는 의미에서 공포 후 1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한다.